7/1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상품구매지침에 의해 임의 규정이였던 것이 강행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복잡하고 길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1일 부터는 재활용 카트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서조항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 재생품이 없거나 주변에서 구매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활용 카트리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재활용 카트리지가 아니고 환경마크가 필수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조달등록업체에서는 환경마크 취득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소하게 생산하여 근처 관공서에 싸게 납품하셨던 분들은 환경마크가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대상은 정부산하기관 위탁기관,투자기관 등 3만 기관으로 정해졌으며 앞에서 말한데로 7월1일자로 실행됩니다. 환경마크 취득하는데 돈 꽤나 들어갈테고요 예전같지 않아서 요즘은 심사가 까다로워 졌다는 군요..도움이 되셨는지... |
첫댓글 높으신 분들이 참 웃기는 짓거리 많이 하는군요...저러니깐...탁상행정이란 소리 듣지...저렇게 환경마크 달게해서 특정업자에게 특혜주는 꼴 밖에 더 되는지여 에러 안나고 프린팅 잘되면 되지..안 그렇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의무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