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자연녹지 지역에 밭을 장만했는데 농막이나 이동식주택을 설치하려하는데 설치시 규제사항이 무었인지
평수는 어느규모까지 가능한지, 설치하는데 허가사항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어느것이 편리할까요,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첫댓글 농막이든 이동식주택이든 둘 다 신고 대상이고 농막은 6평 미만의 면적으로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가능하고 6평 이상의 면적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제곱미터이내 설치가능하나 씽크데는없어야함니다.
간단한 취사가 필요시 씽크대 정도는 괜찮지않을까요
자작으로판넬3미터에6미터백티로백오십만원정도이고추후철거한시긴이면끝. 운송비절감. 혼자라도2일이면귀농이년차인대4동혼자서
농막은 가설물 설치에 해당하기에 대부분 이동식 주택 형태인 것으로 압니다. 농막에 화장실(정화조) 설치는 불가, 수도, 전기, 가스는 설치 가능하답니다.
첫댓글 농막이든 이동식주택이든 둘 다 신고 대상이고 농막은 6평 미만의 면적으로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가능하고 6평 이상의 면적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제곱미터이내 설치가능하나 씽크데는없어야함니다.
간단한 취사가 필요시 씽크대 정도는 괜찮지않을까요
자작으로판넬3미터에6미터백티로백오십만원정도이고추후철거한시긴이면끝. 운송비절감. 혼자라도2일이면귀농이년차인대4동혼자서
농막은 가설물 설치에 해당하기에 대부분 이동식 주택 형태인 것으로 압니다. 농막에 화장실(정화조) 설치는 불가, 수도, 전기, 가스는 설치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