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임시 이사회 회의
∎때 : 2024년 2월 2일(금) 저녁 9시
∎곳 : ZOOM 온라인
∎참석 : 김인숙 이사장(0), 신민경 상임이사(0), 전선예 연구소장(0),
이사 | 권지은(0), 임선복( ), 최문희(0), 최혜원(0), 홍남기(0)
∎참관 : 감사 | 김해숙(0), 우윤희(0)
국장 | 사무 강미영(0), 교육 이은숙(0), 정책 강지향(0), 편집 성경신(0)
목록위원장 | 김현정 (0)
∎기록 : 편집국장 성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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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회사
21:00 이사 8명 중 7명 참석으로 개회함
Ⅱ. 의논할 일
2024년 단위별 사업계획과 예산안
| 1안 | 2안 | 3안 | 4안 |
사업 | 사업 줄이는 원안대로 예산 대폭삭감 | 약간 증액 | 사업안대로 증액으로 진행 | 사업안대로 증액으로 진행 |
활동비(집행위, 편집국원) | 삭감 | 삭감 | 원래대로 | 원래대로 |
예비비 | 200만 원 | 670만 원 | 800만 원 | 1,900만 원 |
목록제작 | 1만 부 | 4만 부 | 4만 부 | 4만 부 |
매우 부족. 정회원, 후원회원, <동화읽는어른> 정기구독자들에게만 목록 배포할 수 있음. 행사 등에 배포 불가 | 2025년 목록 제작비용 없음 목록 제작 불가 | 2, 3년 정도 가능 | 안정적인 사업 계획과 운영 계획 세울 수 있음 |
현재 보증금 1억/ 월세 90만 원 => 2024년 4월 재계약 시점부터 월세를 10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함. 이는 2022년 12월에 구두 계약한 내용임.
재계약 시 ①보증금 1억9천/ 월세 60만 원
②보증금 2억/ 월세 55만 원
9천만 원은 회 자산으로 묶어둔 것이며 총회 의결 후 보증금 증액으로 사용 가능
월세를 줄이는 쪽으로 부족한 예산 메꿈
- 연구소 적립금은 전액 모두 보증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 지금까지 연구소 사업비는 연구소 후원금 계좌에서 사용하였다. 연구소 후원 계좌에 잔액이 없을 경우 연구소 사업비는 운영비 계좌에서 책정해야 한다.
연구소장 활동비도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다.
- 연구소 적립금은 연구소 공간 마련을 위한 목적이월금이다. 연구소 공간 마련 목적이 아닌 사무실 보증금 증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연구소 적립금 사용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석 이사 7명 중 7명 찬성
-> 연구소 적립금과 정기예금을 합하여 보증금을 2억으로 증액하고 월세는 55만으로 낮춘다.
-> 연구소 적립금을 보증금으로 사용 승인할 것을 제안하는 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 연구소 적립금 사용이 승인될 경우의 예산안과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의 예산안을 모두 준비한다.
2. 1안과 2안의 경우 회원들에게 목록의 중요성과 목록 제작비용이 줄어 제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좋겠다. 집행위원회는 마이너스 예산을 세워서 보여줘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
- 분담금이 인상될 경우 지회 사업은 축소된다. 3안과 4안은 분담금 인상으로 늘어난 금액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회 입장에서는 지회 사업을 줄여서 중앙에서 사업하는 걸로 보여 부정적일 수 있다.
- 예비비는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아니다. 실제로 수입, 지출을 결산하면 매달 5,000만 원 정도 지출한다. 3년 전 사무국장을 맡았을 때 cms 회비 수입을 운영비 통장으로 옮겨 다음 달 운영비로 사용했다. 그때는 통장에 매달 1일 2,000만 원 가까이 있었다. 지금은 말일 정산을 마치고 나면 20만 원이 안 남는 달도 있다. 많이 있을 때는 200만 원 정도이다. 보험료, 자동결제액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목록제작을 위한 정기예금도 없고, 올해 말에 남은 돈은 목록 제작비로 써야 하는 상황이다. 예비비가 1,000만 원이 안 되면 통장 잔고를 매일 매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3안도 예비비가 1,000만 원이 안 된다. 매달 운영하기도 어렵다. 3안이어도 2, 3년 후에 분담금 인상을 논의해야 하는 형편이 될 수 있다.
최근 2년의 예산은 긴축 예산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모든 회의비를 삭감한 상태이다.
- 마이너스(-) 예비비를 만드는 것보다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회 이름만 유지할 정도의 사업비만 책정한 것이 1안과 2안이다. 이러한 상황을 대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게 낫다.
회원들이 큰 단위의 예산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목록 부수를 줄이는 것은 중앙 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회에서 받을 것이 줄어드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지회원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예산안이 이해하기 쉽다고 했다.
중앙과 지부와 지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목록 부수를 줄이는 것은 지회가 받을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 전체 활동과 사업이 줄어드는 것이다.
- 작년 한 해 동안 지부장님들이 회의를 통해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으리라 생각한다. 대의원들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올 것이다.
- 시민단체의 예비비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3~5%이다. 시민단체는 후원금과 회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 공공기관은 정부기금 등으로 예산이 안정적이라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1%로 낮게 책정한다.
-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 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예비비를 책정한다.
참석 이사 7명 중 7명 찬성
->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예산안으로 작성한다.
3. 3안과 4안의 경우 다음을 재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1일 행사(책문화활동 30주년 포함) 예산 100만 원(원안에서 50만 원 증액)
매년 하는 행사라고 들었다. 올해 예산을 증액하면 내년에도 증액된 예산으로 예산을 잡아야 한다. 내년 집행국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올해 예산이 내년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큰글씨 현수막의 재료비(천, 물감), 택배비/광화문 부스 설치 시 배너, 전시 물품, 간식 예산이다. 큰글씨 현수막 크기는 다양하게 준비할 예정이고 미리 신청받는 것과 당일 현장에서 만드는 두 가지로 진행할 것이다.
방정환연구소와 함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광화문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책문화활동 30년 기념행사를 펼쳐나가고자 한다.
- 5월 1일 행사는 당일 행사이다. 예산을 무리하게 잡지 말자.
참석 이사 7명 중 6명 찬성, 기권 1명
-> 5월 1일 행사비는 기존대로 50만 원으로 한다.
2) 2024 어린이 책의 해 예산 100만 원(원안에서 50만 원 증액)
대한민국 독서문화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하는 사업이다. 예산이 없어서 축소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동화 순회 전시 택배비/ 전시 물품, 현수막 예산이다.
택배비 부담은 1곳 당 한 번은 선불, 한 번은 착불로 조정해보자.
2024 책의 해 예산에서 4월 12일과 13일 도서관의 날 행사에 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하고자 한다.
참석 이사 7명 중 7명 찬성
-> 2024 어린이 책의 해 예산을 100만 원으로 증액한다.
3) 도서관위원회 사업비 50만 원 책정
지난 5차 이사회 때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공론화 장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그래서 사업비를 책정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도서연구회 내부에서 회원들과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유관기관과 연대해서 외부에 공론화 장을 띄울 수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고자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은 몇 년이 걸린다. 올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이 되기 위한 초석이다.
대형 줌 사용료와 자료집과 패널에게 지급되는 참여비이다.
토론회나 공청회 등으로 공론화하여 수면 위로 띄워 놓아야 도서관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공유하는 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문제제기 자체를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해야 하고 회원들과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며 도서관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대해 고민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참석 이사 7명 중 6명 찬성, 기권 1명
-> 도서관위원회 사업비로 50만 원을 책정한다.
4) 교사위원회 회의비 10만 원 책정
회의비와 사업비를 분리하였다. 모든 위원회가 회의비를 잡고 사업 계획에 따라 그에 맞는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에서 분리하자는 의견이다.
교사위원회 사업비는 교사 회원들을 위한 연수비로 사용했던 금액이다. 자료집 비용과 강사비, 회의비를 포함했다.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했다.
- 사업비에 회의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니 회의비는 따로 책정은 하지 않는다.
참석 이사 7명 중 7명 찬성
-> 교사위원회 회의비 10만 원은 반영하지 않는다.
5) 책돌이상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심사비 및 회의비 포함시킴)
- 다섯 개 부문에 회의비를 책정해서 각 10만 원씩 50만 원 증액했다. 1, 2안에서는 불가능한 예산이다.
- 대면으로 만나는 전제하에 회의비를 책정했다. 참석하시는 분들의 교통비로 보면 된다.
- 총회에서 승인되면 2월 19부터 2월 29일까지 책돌이상 기획팀과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3월 1일부터 공고하여 6월 한 달 동안 심사하는 과정으로 기획했다. 30주년 때는 집행위들이 팀에 한 명씩 들어가 부문별로 책임을 맡았다. 자문위원과 지부장과 이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35주년에는 부문별 심사위원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모여서 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회의비가 책정되지 않으면 줌으로 하면 된다.
줌 회의는 이동시간이 적게 들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참석 이사 7명 중 6명 찬성, 기권 1명
-> 책돌이 상 예산은 250만 원으로 한다.
Ⅲ. 회의록 낭독
Ⅳ. 폐회사
23:2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