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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훤의 훤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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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실무 상담 및 해결 방법 상가매매시 부가가치세
명가부동산 추천 0 조회 458 13.10.09 17:3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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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0.09 18:04

    첫댓글 ㄴ녜 임대인의 사업부동산이 이거 하나라면 포괄양도양수로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인이 오랜기간 가지고 있었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았거나 간이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그리 중요하지 않으므로 일반매매로 하셔도 됩니다.

  • 13.10.09 18:06

    포괄양도 양수계약으로 할경우 양도인의 국세미납여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부분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13.10.09 18:59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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