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상가 매매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이 소매업을 간이과세로 운영중이고, 임대인도 임대사업등록은 한 상태이며 간이과세자 입니다.
상가점포 매매시 주인만 바뀌고 임대사업 승계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부가세 없이 처리해도 가능할까요?
상가는 경험이 많지 않아 어렵기만 합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ㄴ녜 임대인의 사업부동산이 이거 하나라면 포괄양도양수로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인이 오랜기간 가지고 있었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았거나 간이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그리 중요하지 않으므로 일반매매로 하셔도 됩니다.
포괄양도 양수계약으로 할경우 양도인의 국세미납여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부분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ㄴ녜 임대인의 사업부동산이 이거 하나라면 포괄양도양수로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인이 오랜기간 가지고 있었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았거나 간이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그리 중요하지 않으므로 일반매매로 하셔도 됩니다.
포괄양도 양수계약으로 할경우 양도인의 국세미납여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부분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