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고용보험 가입하는 것이 거의 필수가 되어 버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실직 시 조건이 충족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과 수급기간, 기준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 수급조건 기준 및 금액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써,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실업이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실업급여 조건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되니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조건, 수급조건 기준> 본격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조건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에 나와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조건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기간도 존재하는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지만, 사진과 같은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병, 부상,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 법에 따른 쟁의행위, 동거친족의 질병과 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군복무휴직, 사업주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 부당해고 등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이거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와 같은 상황으로 근로하였을 때는 24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위 사진은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 크게 나누어서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이번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기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구직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고용센터에서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검토 후에 인정과 불인정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신청서로 함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금액>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총 수급액은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때,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X 60%로 계산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