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8. 21.자 2007그49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불복방법(=특별항고) 및 그 재판에서의 결정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여부(소극)
※ 참고
■ 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
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집행법 제32조(재판장의 명령)
①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②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심문)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공1997하, 2256)
【전 문】
【특별항고인】 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복)
【원심결정】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7. 4. 4.자 2007카기20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인데( 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등 참조), 특별항고는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원심결정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등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특별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다만, 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채무자인 특별항고인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45조에 정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항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데에 절차상의 장애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