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장애인복지법」제 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다.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 5654(2023. 3.23.), 7556호(2023. 4.30)
2. 「장애인복지법」제 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공무원, 단기근로자 등 포 함)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전직원(공무직, 기간제 등 포함)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023년 장애인식개 선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속 부서에서는 공무원,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등)들이 교육이수가 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안내
- 교육시스템 : https://gn.lms.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22년 가입완료)
- 수강기간 : '23. 9. 4~ 9.15
- 과목명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수료증 제출기간 : 2023. 9.18(월)까지
- 제출방법 : 다음카페 서류제출란에 제출
▶ 교육시스템 회원가입시 안내
- 회원 가입 : 일반인회원으로 가입 후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
- 소속 및 부서 : 창원시 /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아동청소년과(코드 5670712)
- 우편번호 및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4층 아동청소년과
- 직급 : 입력 (X) 후 회원가입
▶ 교육 수강신청 안내
-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 교육안내 → 교육과정명(검색) →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
▶ 교육수료증 출력 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 강의실 → 완료 → 수료증 및 이수확인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