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건과 관련하여 업무전달 입니다.
1. 임대 아파트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서 제 14조 12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요청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제 3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대행업체 선정 및 위탁.대행 계약서 내용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2. 각 단위 사업장의 센터장님들께서는 LH담당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위탁를 하겠다는 요청문서 작성 및 발송 후 승인여부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경기지역본부 화성동부권 주거복지 지사에서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문서를 받았으니
해당지역 단위 사업장의 센터장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10.28
(주)청원종합관리 대표이사 이평훈
첫댓글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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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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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서부권은 현행(임대형)으로 실시해도 된다는 lh담당자에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현행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