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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스크랩 특정 경유 차량 2.5톤이상 매연저감장치 무상장착 접수 받아요
캡틴 3127 추천 0 조회 37 06.11.19 23:1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경유차 저공해화 추진 국책사업

 

매연저감장치 및 LPG 개조 무상장착의 기회

 

수도권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국책사업

※ 디젤차량엔진 LPG 개조장착 ( 이젠 일반인도 가스차량 소유가능 ) 

 

▶  LPG 차량개조 비용

화물차 : 전액 무료 (정부무료지원금)    승합차 : 9인승.12인승만 20만원 본인부담 ( 밴은 무료 )

대상 차종 : 포터,봉고프런티어,스타렉스,카니발,코란도,갤

 

로퍼,이스타나,리베로,렉스톤(662원동기형식의 엔진형식),

 

와이드봉고,프레지오,무쏘,그레이스등 차량은 매연저감 장

 

치나 LPG개조를 할수 잇으나 그외 차량은 장착이 불가능하

 

며, 2.5톤이상 화물차량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대상가능한 차종의 연식은 : 1993년식  -  2001년식 까지이며,

 

2.5톤이상 화물차량은 2004년식까지 적용 대상입니다.

 

단,적용대상이 되어도 원동기 형식이 없는  차종은 LPG 개조가

 

안될수도 잇습니다.

 

 

( 단. 엔진개조 작업시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부품교체시 작업비 제외 자재비 본인부담 (차주의 승인필요)

 

▶  LPG 차량개조 정부지원대상 차량

( 1996년 ~ 2001년 연식차량  5년이상 10년이하 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완료 한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적합 . 부적합 판정과 관계없이 차주가 원하면 모두다 개조장착 가능함

 LPG 차량개조 작업기일

현제 작업 량이 많아 차량 접수후 15일 이상이 소요되며 정비공장입고일부터 2 ~ 3 일소요
작업은 차량 접수 순에 준하며 경우에따라 접수후 차량이 정비공장입고 할 때까지 대기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비공장은 순번에따라 본사에서 차주와 논의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곳으로 배정하며
차입고일은 차주가 휴일을 제외한 가장한가한 일정을잡 정하시면 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인 경우 1~2 일 ( 하루만에도 작업가능)

( LPG 차량개조 작업을 하실분은 접수를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실시지역 : 서울 . 인천 . 경기지역 ( 타 지역은 모두제외)

▶  실시대상 제외지역  
서울 : 제외지역 없슴
인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 : 연천 . 포천 .  양평 . 가평 .  을 제외한 전지역

▶  실시대상 추가차량  : 사다리차 . 활어차 . 냉동탑차( 6월말현재 접수가능,

신청은 우선 접수받고 잇습니다.)

▶  LPG 개조차량 혜택
1. 환경개선 부담금금 영구면제  2. 정밀검사 영구면제  3. 도로상 수시검사 면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혜택
1.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 DOC . DPF  장착차량)
2. 정밀검사 3년 면제 ( DOC . DPF  장착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현황 

 업체명

현대모비스 . SK . 일진전기 . 존슨메티코리아 . END솔루션 . 후지노테크
세라컴 . 제너럴시스템 . 현대모비스 . 이룸 . 엑시언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친환경자동차 표지를 배부하며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면 됩니다.

- 부착위치 : 차량 전,후, 측면중  한 곳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

▶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강화 ( 2006년 1월 1일 부터시행)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차 조치
불합격 판정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1 개월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 LPG 차량개조 . 폐차  중선택 의무화
1월 이내에 의무사항 조치 미이행후 운행하는 차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세한 사항은 위 서울시 홈에사 참고 바랍니다.

< 특별법 주요내용(운행차 관련) >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제25조제1항)
 →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제25조제4항)
 →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저감장치 부착시 경비지원(제25조제6항)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등 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44조 제2호)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6조제1항2호)

▶  LPG 개조범위 (엔진 모두교체는 아님)
엔진 헤드부분 . 피스톤 제거후 LPG 에맞는 피스톤 교체 헤드부분 전자식으로 교체 연료선 제거 가스선으로 모두교체
연료통 제거후 그위치에 가스통 설치

☞ 장치별 보증기간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LPG엔진 개조 사업자가 제품 자체결함이나 제품으로 인한 자동차 고장 등의   문제 발생시
  무상으로 장치에 대하여 사후 관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구분 매연여과장치(DPF) 산화촉매장치(DOC) LPG엔진 개조
보증기간 3년 또는 16만km 3년 또는 8만km 3년 또는 8만km
 

행정기관 문의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환 경 부

교통환경관리과

(02) 2110-6860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031) 4811-436

LPG 개조장착 장점

기존의 LPG 엔진 기화기 방식과 차원이 다른 LPG 액상분사 LPLI 방식 시스템 저공해 엔진 LPG 고압액상화 하여 휘발유 엔진의
전자제어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시킨 고성능. 고출력 .정숙성 . 저연비 . 친환경의 신개념 엔진 시스템으로 국립환경 과학원 인증 득한엔진

▶  기존의 기화기 방식 LPG와  엑시언 액상분사 LPLI 방식 차이점

기존의 LPG 엔진은 기화기 방식으로 기화기 부분이 얼어서 겨울철 시동이 잘걸리지 않지만 엑시언방식은 액상분사 액체로 분사되므로
시동은 물론이고 휘발유차에 준하는 준하는 힘과 출력이 보장 됩니다.(겨울철 영하 12 도에서도 1.98초만에 시동)
기존의 LPG 엔진으로 화물차에 장착하면 짐많이 실고 언덕길에 문제가 됏지만 LPLI 방식엔진은 고출력으로 힘부족 현상이 없습니다.
( 참고로 장애자차  LPG장착시 기존의 LPG엔진은 백만원선에 장착이 가능하지만 엑시언엔진은 이백오십만원 이상이 듬니다.
전에는 최고급 승용차에만 장착하던 엔진을 지금은 일반인도 설치합니다.

앞으로 가스엔진 장착시에는 Mixer Type 방식과 LPLI 방식이 있는데 꼭 LPLI 방식으로 선택하셔야 후해가 없을것입니다.
현제 가스차중 80% 이상이 Mixer Type 방식입니다. (주) 엑시언 장착엔진은 모두 LPLI 방식이고 현제 1년 전부터 장착한 차량이
천여대에 불과합니다.( 지금 까지 장착한 차량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LPG 개조시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차시까지면제되며/ L 당 45원할인 혜택을 받을실수 잇습니다.

LPG 개조장착 접수방법    

경유차 저공해사업은 앞으로 2011년까지 계속되며 1년마다 차량연식이 추가되며 앞에연식은 삭제 됩니다.
(예 : 현제 
1996년 ~ 2001년까지 . 내년 1997년 ~ 2002년까지)
각자치단체마다 한해 예산배정이 모두다르며 예산배정이적은 자치단체는 한해 배정대수가 초과하면 다음해로 이관될 수도 있슴
(주) 엑시언 개조장착 정비공장은 서울 . 인천 . 경기  각각 시마다 별도지정
LPG 차량개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접수문의는 차량등록증 사본 빈공간에 차량 소유자 이름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본사 FAX 로 보내주시면 서울.인천.경기 지역 ( 차적지 주소로 ) 모두 확인후 접수해 드립니다. 담당자이름은 제일위상단에 기재요망 .

 5년 이상 10년 이하 경유차량 전차종 누구나 상담환영 ( 차량등록증  FAX 로 보내주시면 정확히 상담가능)

 

문의 상담 :환경부승인 접수대행처

 

담당 : 010-9354-3135  Fax) 02-3401-0070

 

2.5톤이상 화물은 매연저감장치만 가능,

 

서울,경기 수도권에서 영업 하실분은 연락 주세요.

 

 

http://cafe.daum.net/capt3135 클릭하시면 자료 보실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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