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
기기 제작·설치 및 시공업체, 화공, 제약, 도금, 염색식품 및 제지업체 등
각종 공장의 폐수처리 및 환경관리 부서에 진출할 수 있다.
-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생물공학적 기법을 적용한
폐하수처리기술, 폐기물의 무공해처리기술 등이 개발될 전망이며
환경오염의 감시, 오염된 하수처리 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경오염방지 분야의
기능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 개정 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법률 제10389호, 2010.7.23. 공포 2011.7.24.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폐지, 고철 등을 수집‧ 운반‧ 재활용하는 자를 폐기물 처리 신고대상에 포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의 법률 개정 내용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자는 개정법률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3.7.23 일까지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폐기물 재활용 업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만 사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 후
: 개정된 법령에 의해 관련업계 환경기능사 의무 채용
◈ 개강 일정
2013년 11월 17일 ~ 2014년 1월 19일 (매주 일요일 10주)
◈ 교육 시간
: 매주 일요일 ( 09:30 ~ 16:30 ) 10회, 60시간 교육
◈ 교육비 : 70만원
▶ 정규직 : 80% 지원(현직장 2년 이상 근로자)
▶ 비정규직 : 100% 지원(현직장 2년 미만 근로자)
◈ 교육장소 : 청주평생교육원
◈ 상담 및 문의 : 043 - 293 - 6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