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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재 공유부분 누수라도 배관이 전유부분에 설치됐다면 입대의 배상책임없어
김보경[국화] 추천 0 조회 821 12.02.21 21: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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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수도계량기가 집안에 있다는 말인가??...어쨋든 특이한 구조 때문이라하니 우리 아파트는 해당이 안될듯...

  • 작성자 12.02.24 09:34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구 - 계량기 - 세대인데.... 위의 경우 공동구 - 세대 방바닥 - 계량기 - 세대 거실 등
    별난 구조입니다.

  • 12.02.28 11:38

    좀 비약인것 같지만 문맥상으로 우수관(옥상부터 각세대 경유)의 경우는 어찌해석하나요? 이것은 여러세대가 같이 사용하기때문에 세대대에 있더라도 공용부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특정세대 구역에서 배수관이 파손됬을경우는?

  • 작성자 12.02.29 11:15

    우수관 판례중 옥상 우수관문제는 공용부분이란 것이 있으나, 이는 논란의 소지가 없으므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제가 본 판례중 세대내 우수관에 의한 판례를 못찾아서 저도 사실 공유부분으로 생각하지만, 전유세대내에 있고, 전유세대 바닥을 관통하는 것이라 법에서 정의하지 않으면 명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자료를 찾는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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