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근내 / 의체규주권 / 위침 수제처 행손분단)
I. 의의
-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수집·유통·이용되는 것을 막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Ⅱ. 법적근거
- 헌법상 근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 일반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며, 특별법으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있다.
Ⅲ.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1. 개인정보의 의의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③ 가명정보 등이다.
2. 개인정보보호의 체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2) 개인정보보호지침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의 처리의 규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급박한 필요나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처리할 수 없다.
4. 정보주체의 권리
-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③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④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⑤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5. 권리구제
(1) 행정쟁송
-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정정·삭제요구 등에 대한 거부·부작위에 대해 항고쟁송이 가능하다.
(2) 손해배상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개인정보 분쟁조정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4) 개인정보 단체소송
- 제51조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V. 결어
- 사자의 개인정보도 사망 후 일정기간 보호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