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수 보 고 서
◎ 2007년 ~2015년 회계자료에 대한 인수 보고
1. 2007~2015년 전체 계정별 원장
2.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
3. 총 차입금 내역(요약)
4. 차입금 사용내역 및 2015.12.31. 재무상태표
5. 차입금 전체내역 – 약 117억
6. 거래처별 차입금 내역 및 차입금 잔액 - 9,109,939,484원
7. 차입금으로 지출한 중요 협력업체 (약68억=26억+22억+11억+4억+5억)
가) ㈜창조씨앤디(정비사업 전문관리) - 약26억
나) ㈜한미 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용역) - 약22억
다) ㈜거원엔지니어링(구역지정용역) - 약11억
라) ㈜그린도시 - 4억
마) 대한지적공사 - 5억
8. 2015.12.31.일 현재 보통예금 잔액 – 693,902,989원
9. 상기 협력업체外 시공사인 대우 대림 SK GS 등의 거래는 제외하고
문제점이 많은 창조 한미 거원과의 거래에 대하여서는 별지 첨부하여 언급.
2007~2015년 까지 회계자료를 인수하면서 살펴보니,
사업개시일은 2005.12.22.일이나 사업자 등록을 2007년 하반기에 한 관계로
실제 장부는 2007년 10월1일부터 회계처리가 되어 있으며,
이런 관계로 2006년 협력업체 창조 한미 거원에 지급된 약15억 원에 대하여 2007년 부가세 신고 시 1억 5천만 원을 환급신청 하였으나(실제로는 과세면적에 해당하는 45%정도만 환급신청 했어야 함-약6천7백) 부산진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잘못 되었다고 하여 부가세 환급을 해 주지 않고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에 대하여 매출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이 이후로도 전체면적에서 과세에 해당하는 45%정도는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나,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지금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경정청구가 가능한 년도(5년이내)는 수정 신고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설계도면상으로 과세와 면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며 어느 설계도면을 적용할 지도 모르는 판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계자료는 계약서에 표기된 그 숫자로만 보아서는 그 계약 금액의 적정성 및 진위를 판단할 수 없으며, 회계감사 시에 계정과목이 많은 부분 수정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타 계정 대체가 이루어지고 초기에는 장부를 맞추기 위해서 계정과목이 대부분 현금처리 되었으며 이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지급한 계약금 등이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 되다 보니 장기대여금으로 처리되어 있어 인정이자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대금결재에 대한 증빙도 적격증빙이 아닌 견적서등으로 지출증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별지첨부
1. 2007~2015년 전체 계정별 원장 – 기 제출함.
2.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 – 기 제출함.
3. 총 차입금 내역(요약)
4. 차입금 사용내역 및 2015.12.31. 재무상태표
5. 차입금 전체내역 – 약 117억
6. 거래처별 차입금 내역 및 차입금 잔액 – 9,109,939,484원
7. 2015.12.31일 현재 통장 사본 : 통장잔액 – 693,902,989원
8. 협력업체 창조, 한미, 거원에 대한 보고서
회계 관련 자료를 인수하면서....
인수위원으로서 검토한 바를 토대로 개인적인 소견을 적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것을 언급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앞서 언급한 바대로 주요 협력업체에 대해서만 거론 합니다.
1. ㈜창조씨앤디
㈜창조씨앤디(이하 “창조”)는 2005.10.25.일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업체입니다.
이 창조는 2005.08.09.일 우리와 행정자문업체 업무협약을 맺은
㈜창조씨앤씨(대표 ㅇㅇㅇ)의 지점인 영남사업본부로 대표자는 ㅇㅇㅇ 입니다.
대표자 ㅇㅇㅇ은 촉진3구역의 정비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사전에 행정자문업체 업무협약을 맺고 무료 행정자문을 빌미로
촉진3구역(이 당시 범전1구역) 추진위원회에 발을 내딛었으며,
이때부터 촉진3구역 정비 행정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던 중 2006.1.6.일에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 선정이 있는 것을 알고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2005.11.02.일에 “㈜창조씨앤디” 라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2005.11.17.일에 부산시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
2005.12.27.일에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합니다.
입찰자격을 보면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업체
2.입찰보증금 3억원 납입업체
3.최근 3년 이내 재개발 계약실적이 2건 이상인 업체
위 내용을 보고 추측하건대
입찰보증금을 무려 3억 원을 납입한 업체로 한 것은
타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을 부산으로 한 것도...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재개발 계약실적이 2건 이상인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창조는 2005.11.17.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을 받은 업체로
입찰마감일인 2006.1.4.일까지 사업기간은 겨우 47일로 채 2개월이 안됩니다.
그런데 무슨 제대로 된 실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가 제출한 정비사업 실적표를 보면
1.초량2구역 – 정비사업 등록증을 받은 13일 후인 2005.11.30.일에 정비사업자로 계약
2.대연6구역 – 정비사업 등록증을 받은 47일 후인 2006.01.04.일에 정비사업자로 계약
되었다고 하는데 이날은 입찰 마감일인 2006.01.04.일입니다.
그리고 2일 후 2006.01.06.일에 우리는 이 창조를 정비업체로 선정 합니다.
이 2건이 입찰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실적인데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실적은 그 업무를 수행해서 완료해야 그것이 자기 실적이 아닌지요?
이 계약의 사실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많은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용역업체로 계약해서 정비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창조가
자기 자신을 정비용역업체로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 등 모든 업무를 주관한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창조가 자기 자신을 정비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창조가 자기 자신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이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창조는 입찰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여 타 업체가 입찰을 못하게 해서 배제 시켰으며, 이것은 창조와 정비사업 용역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그린도시와 계약할 때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이 당시는 2012년인데도 입찰보증금이
5천만 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는 2006년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의 계약을 하면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운영규정 제28조 정비업체선정법규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위원장 최ㅇㅇ으로 하여금 부산진구청에 공문을 보내
경쟁 입찰을 하고자 신문 공고를 하고 다수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최종 단일 업체만 입찰한 경우 추진위원에서 찬반 투표로 선정하여도 되는지
질의를 하려고 공문을 만듭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였는지는 모르나 ...
인수 하면서 살펴 본 바로는 그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본인들이 검토하면서 복사하여 첨부해 놓은 운영규정 제28조에 보면
“미 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위배되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여 창조는 단독 입찰하여 서면결의서 등으로 정비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볼 때 창조 단독으로서는 이렇게 선정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규정 제28조에 의하여 3회 이상 유찰되지 않는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의 묵인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런 창조가 2006.01.06일 제1차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자로 선정되고 나서
우리와 2006.02.24.일 정비사업 전문 관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04.15.일 주민총회에서 정비업체 선정 및 추인을 받습니다.
이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금 약 42억
계약시 15% - 631,969,178원 부가세 63,196,918원 = 합계 695,166,096원
구역지정신청시 10% - 421,312,780원 부가세 42,131,278원 = 합계 463,444,058원
구역지정시 15% - 631,969,100원 부가세 63,196,900원 = 합계 695,166,000원
조합인가시 15% - 631,969,181원 부가세 63,196,819원 = 합계 695,165,000원
합 계 2,317,220,239원 부가세231,721,915원 = 2,548,942,154원
약 25.5억 원을 정비사업 용역비로 지급합니다.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창조는 초기에 많은 돈을 가져가기 위해
계약시 15%, 구역지정 신청시 10%, 구역지정시 15%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창조가 다른 구역과 계약한 것을 보면 ....
1. 계약 시 몇%
2. 구역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 완료 후 몇%
3.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몇%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은 총회 승인을 받고 지급했는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며
2006.07.06.일, 2007.02.13일, 2007.12.31일 이 3건에 대하여 장기대여금으로
현금 처리한 것으로 보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날 시공사 입찰보증금으로 입금된 돈으로
시공사 사전 승인 없이 국민은행 및 새마을 통장에서 결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많은 돈을 주고도 창조가 일을 제대로 하지를 않자
2012.12.20일 제4차 대의원회의에서 재개발 행정 용역 업무를 대행해 왔으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 조합의 이익을 우선시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나 대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당 조합에 물의를 일으켰고
당 조합과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하면서 정비업체 해지 안건을 상정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2012.11.07일에 해지를 했으며
이날 국민은행 통장으로 해지정산을 하면서 조합 인가 시 15%에 대한 695,165,0000원(부가세포함)을 결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풍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조합설립동의서를 창조가 가지고 있었으며,
해지를 하면서 이 동의서를 조합으로 가져 왔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유추해 보면 동의서를 창조가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창조가 동의서 수령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동의서도 창조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이면 계약이 있다고 하나,
그 어떠한 계약이나 이행각서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창조씨앤씨 ㅇㅇㅇ 대표와 우리는 최초에 행정업무 협약을 하면서
동의서 수령에 관한 모든 비용은 창조가 부담하기로 한 업무협약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 작업을 하면서 살펴보니
최초 ㈜창조씨앤씨 ㅇㅇㅇ 대표와 작성한 이 업무 협약이
㈜창조씨앤디 ㅇㅇㅇ과의 계약으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없어 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업무협약으로 이 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 시공사 선정총회 비용을 검토하면서...
그 비용이 무려 약 15억이나 되어서 살펴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창조와의 동의서 징구 논란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동의서 수령에 관한 모든 비용은 창조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창조는 동의서 징구 업무를 지원만 하기로 했다고 한 내용인데...
결국, 우리 조합 집행부에서 약 5.5억을 창조에게 지불해 주었더군요.
왜 총회비용이 15억이나 되나 싶었는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이 총회비용에는
그동안 창조가 동의서를 받으면서 들어간 비용 5.5억을 받아가기 위해
마치 시공사 선정총회 비용이 5.5억이 지출된 것처럼 꾸며서
시공사로부터 총회비용으로 15억 원을 받아서 창조에게 5.5억을 주고
하이이디에게 8.5억을 주고 나머지는 예하개발 등에 1억 해서 총 15억을 주었더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시공사 계약서에 총회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 계약서를 이용해서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아내어서
그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조합 집행부와 짜고 했는지
아니면 집행부가 묵인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조합 집행부는 시공사로부터 이 돈을 받아서 창조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계약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공사는 바로주면 대가성 논란 등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에게 통장으로 입금시켜주어서 우리가 지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15억 원은 우리가 갚아야할 부채로 잡힌 것입니다.
물론 바로 차감이 되긴 하였지만....
그리고 이 총회비용 15억 원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대금지불에 대한 증빙은 계좌이체나 통장 입금 영수증 등이어야 하나
A4용지에 워드로 작성한 몇 천 만 원짜리 견적서가 붙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대금 지불 영수증이 될 수 있는지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견적서는 지금도 워드로 얼마든지 몇 천 만 원이 아니라 몇 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OS용역비도 며칠에 일당 15만원 또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돈 5.5억 원이 OS용역에 동원된 그 인원들에게 지불이 되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A4용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자 외에는....
이처럼 조합의 돈은 물 새듯이 그렇게 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단 2012년 시공사 선정총회 뿐만 아니라 그 전 총회비용 증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타 등등 거론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
이렇게 하여 창조에게 정비사업 용역비로 25.5억 + 총회비용(동의서 수령비용) 5.5억
합해서 총 31억 원을 주고 나서야 계약을 해지 합니다.
이상 창조와의 거래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검토사항 – 입찰서류 위변조 여부, 공개경쟁입찰 위반 여부, 용역비 과다 여부
용역비 지불시 총회 등 승인 여부, 집행부 직무유기 여부 등....
2. ㈜한미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미 종합건축사사무소(이라 “한미”)는 2005.12.27.일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시
현장설명회에 6개사가 참여하고 최종 응찰한 3개 회사 중 하나로,
2006.01.06.일 제1차 추진위원회에서 건축설계업체로 선정되어
2006.04월 우리와 위임계약 방식으로 약 42억 원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하였다.
(평당 26,500원 * 159,891평 = 4,237,111,500원)
실제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1.2006.07.06. 계약금 10% 423,711,150원
2.2007.02.13. 구역지정신청 시 10% 423,711,150원
3.2007.12.31. VAT 38,134,004원
885,556,304원
4.2008.04.28. 구역지정 시 10% 210,340,000원(부가세 포함)
233,041,000원
1,328,334,304원
한미와 설계용역에 대한 문제점은...
이 당시 입찰 조건 중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용역 범위와 용역 기간입니다.
(1)용역범위
가. 정비계획 수립용 설계도서 작성
나. 조감도 작성
다. 정비구역지정에 필요한 기술자문
라. 지질조사
(2)용역기간 : 선정 시 ~ 조합설립 인가일(추후 절차에 의함)
상기 내용은 운영규정 제5조 추진업무 등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생략)
3.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② 추진위원회는 제①항 3호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제7조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그리고 제7조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을 보면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진위원회
승인 일부터 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이 또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구 추진위원회 집행부는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위배한 것도 모자라서
입찰조건의 용역범위에도 나와 있는
정비계획수립용 설계도서, 조감도 등에 대한 용역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것을
용역기간을 준공 시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약42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계약해서
무려 약 13억 원을 낭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영규정 제5조 ②항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운영기간은 제 7조에 명시된 추진위원회 승인 일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수립용 설계도서와 조감도 등만 납품 받았는데
그 용역비는 전체기간에 대한 42억 원에 대하여 무려 약 13억 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이것은 실제로 설계를 하지를 않은 용역에 대하여 구 조합 집행부가 지불하였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2013.02.06.일에 우리는 또 다시 한미와 주택재개발 설계용역을
체결 합니다.
그 이유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로 최고 30층 높이가 최고 60층으로 설계개요가 고시되어 설계의 내용이 초고층(최고 60층)의 조건으로 실무상 특수한 설계내용이 많이 추가 된다고 하여 당초 평당26,500원에서 7,500원 약 28% 상승한 평당34,000원에
총 약 59억 원에 계약을 체결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수치이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입니다.
2016.06.03.일 인수 작업을 하면서 직접 참석한 한미 ㅇㅇㅇ에게 물어보니,
실제로는 약 80억 원에 계약을 하여야 하나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여
평당 34,000원 약 59억 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왜 한미 ㅇㅇㅇ에게 물었는가 하면, 계약서를 보니...
“위 평당 단가는 초고층아파트로의 변경에 따른 단가로서 추진위원회 당시 지급된
설계용역비(약13억)를 제외한 금액임.”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13억 원은
실제로는 지급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는 돈으로
계약을 도대체 누가? 왜? 그렇게 했으며
이 돈을 왜? 무슨 이유로 지불 했는지는 모르나
이것은 구 추진위 집행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한 비용 13억 원은 그린도시와의 계약처럼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구 집행부의 잘못으로 13억을 지불한 것도 억울한데 이 비용마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부당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는 운영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위한
설계도와 조감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몇 천 만 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조합설립 인가 후 회계장부등을 인계하는 시점까지로
그 기간이 짧고, 개략적인 설계도 및 조감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미와 2012.11.08.일에 이와 유사한 건축기본계획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그 업무범위는 촉진1,2,3,4구역에 대한 건축 기본계획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건축계획성과품 일체
이렇게 하여 총 용역비 1.1억(부가세별도)원에 계약을 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2006년도에는 약 13억 원을 주었는데...
우리구역 뿐만 아니라 1,2,3,4구역 전체 건축기본계획과
여기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건축계획성과품 일체를
이때는 13억이 아닌 1.1억에 계약한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용역비 과다 논란이 일자
조합집행부가 한미와 50% 감액에 합의했다고 이사회 회의록에
그것도 자랑이고 적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부풀려서 계약을 했으면 50%를 감액해 주었는지
오히려 의구심만 더 들 뿐입니다.
그러니 구 집행부가 실제 설계를 하지도 않은 설계 용역비를 무려 약 13억 원을
지불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013.02.06.일에 한미와 계약한 약 59억 원은
(평당 34,000원 * 173,000평 = 5,882,000,000원)
이것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59억 + 추진위 때 지급한 13억 = 72억으로
여기에 부가세를 합하면 약 80억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진위 때에 총 42억 원에 계약을 하였는데
지금 80억 원이라면 아무리 6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이기는 하나
그 비용이 약 2배로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여
한미 ㅇㅇㅇ에게 물었습니다.
한미 ㅇㅇㅇ의 답변이...
추진위 때에 설계한 것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인정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 작업 도중에 그렇다면 그 당시 우리가 지급한
13억 원에 대한 설계도면을 메일로 보내 달라고 하니, 보내 주겠다고 하였는데
보내 주지를 않아서...
2016.06.07.일에 직접 한미 사무실에 찾아가서 한미 ㅇㅇㅇ에게
13억 원에 대한 설계도면을 메일로 보내준다고 해 놓고
왜 보내 주지를 않느냐고 하니,
예전에 사무실이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자료가 없다는 뉘앙스로 답변을 하기에
이유가 어찌 되었건 간에 백업해 놓은 데이터 등이 있을 것 아니냐고
보내 달라고 했더니, 보내 준다고 하여 메일로 받았는데
10여장의 조감도와 설계도 및 건축개요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여 왜 13억 원에 대한 설계도면을
보내주지 않느냐고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냈으나
전화로 준비하고 있다고 이사라는 분이 1번 전화오고는
연락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한미도 창조와 마찬가지로 구 집행부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게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반드시 그 책임 여부를 따져서 그 잘못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한미와의 거래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검토사항 – 운영규정 제5조 위반 여부, 용역비 과다 여부, 집행부 직무유기 여부,
용역비 지불에 대한 총회 등의 승인 여부 등...
3. ㈜거원 엔지니어링
㈜거원 엔지니어링은 도시계획 업체로서 2006.1.6.일 제1차 주진위원회에서
우리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용역을 체결하였다.
계약방식은 도급계약이며
용역범위는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으로
.교통성 검토 및 환경성 검토
.현황측량
.교통영향평가,지방재해영향평가,지방환경영향평가의 용역이다.
계약금액은 850,000,000원으로
1.계약시(2006.02월) 30% - 280,500,000원(부가세포함)
2.정비구역지정 신청 시 20% - 187,000,000원(부가세포함)
3.정비구역지정 시 30% - 280,500,000원(부가세포함)
748,000,000원(부가세포함)
그리고 조합 때인 2012.11.07.일에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용역에 대하여
계약금액 630,000,000원(부가세별도)에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문제는 계약금으로 무려 50%인 346,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정하여진 절차를 무시하고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다.
2012.11.06.일 제16차 이사회의 제2호 안건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행업체선정/계약의 건
으로 안건 상정되어 도시계획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제4차 대의원회의시 안건 상정 후 결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구 집행부는 2012.11.07.일에 계약을 체결하고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지도 아니하고,
바로 이틀 후인 2012.11.09.일에 국민은행 통장으로 346,500,000원을
거원에게 용역비를 지불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도정법 8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생략)
5.제24조 규정에 의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임원
상기 내용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그 사실 여부를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4차 대의원회는 2012.12.20.일에 개최되었으며,
이날 제5호 안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행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이
상정되어 비로소 2012.12.20.일에 의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촉진계획 (변경)용역으로 우리와 630,000,000원(부가세별도)에 계약한 거원이
우리와 똑같은 용역을 부산진구청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14-657호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용역에 대하여 전자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여기에 거원이 4천 5백에 투찰합니다.
우리와 계약한 6.3억과 비교하면 6.3억/4.5천 = 약14배 차이 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계약한 630,000,000원(부가세별도)의 용역비는 너무 과다해 보입니다.
실제로 부산진구청 전자입찰 결과는 ㈜ 하나 기술단이 약4.4천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원과의 계약에 대한 잘못에 대하여서도
구 집행부에게 그 잘잘못을 따져서 과실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조합정관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
(생략)]
4.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제24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게약 등
② 대의원회는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생략)
이상 거원과의 계약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검토사항 – 도정법 제85조 및 조합정관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위반 여부,
용역비 과다 여부, 집행부 직무유기 및 배임 여부 등...
첫댓글 참으로 개탄스럽군요
법원에서, 소송에 패하지 않았으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었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있었는데도, 속이고, 모른체하고 있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면, 알수없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하면, 구 조합이 저질러 놓은 썩은 고름들을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 구조합의 핵심 인원이면서도 아직까지 드실게 있을까? 기웃거리고 있는
손 00부터 짜르는게 수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법적인 책입과 금전적인 잘못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번 밨지만,
전임자들의 그 무식하고, 수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위에 글을 보면 "시공사인 대우 대림 SK GS 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시공사는 대우,대림 & SK인데 GS가 왜 포함이 되는지요? 혹시 GS가 시공사 선정에 포함 되었는지요? 아시는 분은 이유를 좀 상세하게 언급 하여 평-조합원 모두가 알았으면 합니다,
김근철씨 반갑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릴께요
촉진3구역은
2005.9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확정고시가 됩니다
2005.12 범전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합니다.지금 추진위원회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2006.4 주민총회 시공사선정(대림산업.GS건설.SK 컨소시엄)시 차입금 60억
2008.4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구역지정)
2012.7 주민총회 시공사선정(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 컨소시움)시 차입금 57억
이때 GS건설→대우건설. 교체가 되고. 당연히 차입금도 승계(권리.의무) 되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여기까지 말씀드릴께요.
추진위때 2006년 시공사 입찰보증금은 35억으로...
대림 14억 (40%)
GS 10.5억 (30%)
SK 10.5억 (30%)
--------------------------
합계 35억 (100%)
그리고 총회비용 등을 반환하고 난후
협력업체 용역비 결재등을 위해 추가로 차입을 해서
최종 약 47억이 차입금 잔액으로 남게 되며...
조합설립후에...
또다시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GS가 빠지면서
대우가 GS 차입금을 갚아주가로 하고 참여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조합이 이 관계를 정확하게 계약서등으로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보니 아무것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합때 입찰보증금은 60억 원입니다.
조합때 2012년 시공사 입찰보증금은 60억원으로...
대림 24억 (40%)
대우 18억 (30%) <---GS차입금을 대우가 갚아주기로하고 들어옴
SK 18억 (30%)
----------------------
합계 60억(100%)
대우가 GS차입금을 갚아 주가로 했으나
여기에 대한 계약서등은 없으며...
실제로 인수인계를 하면서 보니
회계장부도 GS 장기차입금이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구 조합이 여기에 대해...
계약서등으로 정리를 해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올 허수호 GS차입금 잔액...
@자올 허수호 대우 차입금잔액...
김영화씨 반갑습니다
그러면 청산총회할때에 이것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청산 총회가 될것인데 청산 총회때에 이 4개사의 복잡한 관계에서
순순히 물러나고 우리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시공건설사로 선정할수 있을련지요?
암튼 청산총회에서 차입금 117억원이 밝혀지고 우리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건설사로 선정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건설 세대수가 2900세대에서 3480세대로 증감 승인 되었다고 해서인지 저희집은 주택인데도 평당850만원 준다고
매도하라고 모부동산에서 연락이 어제 왔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부동산업자가요, 좋은일인지 아니면 재개발에
안 좋은 상승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진위원장님의 언급하신 계획들이 잘 되었음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 향상되고 접근이 이루어 졌다고 봐 집니다
누가 이 모든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집행부& 신집행부가 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행태를 봐서는 공염불이 아닐까요? 기대는 접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가칭청산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구조합이 사망 선고를 받고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법원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하는이 지금준비를 하는게 구조합청산의 시간을 단축할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가칭청산위원회에서
현집행부가 처리하지 못하는 현안 문제들을 함께 마무리 짓는 것이 더 발전적이고 최적의 조합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음! 가칭청산위원회라..
묘하게 들리네요
김혜경님!
반갑습니다
구조합 대의원.현추진위원이 맞으신가요
위에 허수호님의 게시글 잘보셨습니까?
뭘 느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이 지경에 오기까지 무었을 했는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