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관련 유량계 설치 문의
반갑습니다.
대기관리권역법 관련 유량계 설치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1개의 연료계량기에서 동일연료(LNG)를 사용하고 동일배출계수를 적용, 배출시설 용량이 다르고, 방지시설 1개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유량계를 배출시설 용량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1개의 연료계량기에서 동일연료(LNG)를 사용하고 동일배출계수를 적용, 배출시설 용량은 동일한 시설 여러개, 방지시설이 각각 설비별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유량계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1개의 연료계량기에서 동일연료(LNG)를 사용하고 동일배출계수를 적용, 배출시설 용량은 다른 시설 여러개, 방지시설이 각각 설비별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유량계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03-0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2AA-2203-021430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문의내용은 “대기총량사업장 유량계 설치 관련 문의″로 이해되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문에 대하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나목에 따라 가목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제외 배출구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연료유량계를 부착하는 시설 중 사용연료 전량이 주 배관을 통과하여 여러 개의 배출시설로 분배될 경우, 동일한 배출계수 및 방지시설 효율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시설이라면 주 배관에 연료유량계를 설치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용량과 가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별 연료사용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관리과 이현민 주무관(☏044-201-6908, ayaxx@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