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공유지면적 |
|
|
|
조합원토지총면적 |
|
|
|
정비사업면적(합계) |
55,536.40 |
16,799.76평 |
|
|
|
|
|
총 세대수 |
811세대-> 863세대 |
용적율 : 227.71% |
|
조합원수 |
498명 |
조합원비율 : 57% |
보류시설 : |
|
|
|
|
연면적 |
147,191.87 |
44,525.54평 |
|
|
|
|
|
|
|
|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토지(사유지) |
94,249,480,900 |
% |
|
토지(국공유지) |
41,060,352,300 |
% |
|
건물 |
16,975,358,445 |
% |
|
계 |
152,285,191,645 |
100% |
제외 대상 |
국공유지 무상양여분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되어 종전토지 평가에서 제외함 |
|
종교용지 등 환지 및 청산 | |||
조합취득 국공유지 등 | |||
미동의자 등 수용추산액 | |||
계 | |||
| |||
종후 권리가액 산정용 종전평가액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제외대상 |
152,285,191,645 |
|
종후자산 감정평가액
종후자산 감정평가액 |
조합원아파트분양수입 |
227,872,218,500 명 |
% |
일반분양아파트분양수입 |
160,907,750,000 세대 |
% | |
임대아파트 매각수입 |
19,575,272,000 |
% | |
상가 분양수입 |
13,400,181,850 | ||
택지 매각수입 |
| ||
계 |
425,141,822,225 |
100% |
조합원비율= 59%
사업비
항목 |
금액 |
산출근거 |
|
|
|
공사비 |
|
*평당 약 398만원 |
|
|
|
보상비 |
|
|
외주비 |
|
|
관리비 |
|
|
부대경비 |
|
|
|
|
|
총사업비 |
266,043,698,375 |
|
|
|
|
266,043,698,375 (사업비) / 44,525.54평 = 건축면적 평당 사업비 597만원
425,141,822,225 (종후자산총액) - 266,043,698,375원(총사업비) = 159,098,123,850원(순수입)
159,098,123,850원 / 16,799.76평 (사업면적) = 약 947만원 (평당 평균 권리가액)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 비교
구분 |
조합원분양가 |
일반분양가 |
분양가차이 | ||
분양가 |
평당단가 |
분양가 |
평당단가 |
| |
|
|
|
|
|
|
24평형 |
265,536,000 |
1106만원 |
459,450,000 |
1914만원 |
193,914,000원 |
|
|
|
|
|
|
32평형 |
415,194,500 |
1297만원 |
705,250,000 |
2203만원 |
290,055,500원 |
|
|
|
|
|
|
45평형 |
653,843,500 |
1452만원 |
933,000,000 |
2073만원 |
279,156,500원 |
|
|
|
|
|
|
추정비례율 산출
총 수 입 - 총사업비
추정비례율 = ------------------------------- X 100(%)
종전자산 총평액
425,141,822,225 - 266,043,698,375
= ------------------------------- X 100% = 약 110%
144,634,658,045
흑석4구역의 관리처분내역을 요약하면
조합원 비율은 약 57% (총세대수 863세대 , 조합원 약 498명)
30평대 기준 일반분양가 7억 500만원
조합원분양가 4억 1500만원
평균 권리가액 : 평당 950만원내외 ,
실제 도로등의 평가가 낮게 나오는 물건들을 감안하면 주택등의 권리가액은
1100~1200사이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되네요.
첫댓글 분양후 프리미엄이 32평 기준 3억 정도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 하는것이 좋으거 아닌가요...?
예리하시군요^^** 네 당근이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 십니다...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이기는 한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산출된 것일까요?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이 없어 아쉽고, 분양가 차액이 많은 것이 현 법제도에서 가능 할까요?
분양가 차액이 많은데도 불과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30%를 밑도는 상황에서..분양가 차액이 더 많이 나야한다고 보구요 이런점이 뉴타운지구의 혜택이라고 정부가 주장하지요~ 원주민 재정착율을 고심중인 정부 방침에서는 아마도 원주민과 일반 분양가의 차액이 더많이 날꺼라~ 예상해봅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2008.12.1이후 관리처분은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날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08년 12월 1 이후 자료인데요! 2억이 넘는돈이 얼마차이가 안나는구나! 님은 참으로 부자이신가 보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