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하자 없애야 입주 승인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 의무화
앞으로 건설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전에 지적받은 주요 결함을 반드시 보수해야만 최종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 확인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입주민들의 입주 전 ‘사전방문제도’도 법으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2019.6.2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파트 하자 관련 피해·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들이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방문제도’가 법적인 정식 점검 절차로 규정된다.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입주민에게 ‘사전방문 점검표’를 나눠줘야 한다.
또 점검 결과를 반영해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한다.
부실시공에 대해 사용검사권자가 시정 명령·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검사 자체가 유보될 수 있다.
사용검사 확인을 받지 않으면 주민들이 입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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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판단하는 범위도 넓어진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하자심사위원회 결정만으로도 입주민들이 구제 조치를 받게 하자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하자심사위가 적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상 하자의 범위가 법원 판례, 건설감정 실무 등 다른 기준보다 좁았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2020)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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