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전세임대사업자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전혀 그렇치 않는것이 문제이다.
우선적으로 고쳐야 할것을 열거해 보자~~
전국민의 47%(가구숫자 대비)무주택자이다. 그럼 정부가 이들에게 전부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가?불가능하다.
소득수준 2만5천불 나라에서 불가능한 일을 목표로 삼고 있으니 엇박자인것이다. 지금은 도저히 자기능력으로 주거를 해결못할 초 극빈층의 영구임대주택만이라도 해결하면 그만이다. 나머지는 선진국처럼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맡겨야 하는데 죽도 밥도 아닌 어것짱을 놓는 정책이 나열되어 있다.
우선 1주택자는 9억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세를 면제 받고 9억원 초과이면 양도세를 부과 받는데 물가상승율 공제는 10년에 80%를 해주고있다.
다주택자는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는다(사업자 등록을 하면 유예) 재산세외에 징벌을 받는 셈이다.그리고 물가상승율은 10년에 30%를 해준다. 이런 불공정한 셈법을 적용하니 시중에 전세집이 나올리 있나? 나중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별도로 6.6%- 41.8%가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다.
이뿐만 아니다. 자가 거주외에 전세놓는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다.(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나갈때 돌려줘야 하는 부채이다.세계 어느 회계 학자에게 물어봐도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는데 우리관료들은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정책인가?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2016년 12월까지는 3억원초과 보증금만 부과 하고 그이후에는 전체 보증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걷겠다는 법을 유지하고있다) 이런 속셈을 다아는 님들은 보급율이 100% 넘는 현실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고싶지 않다고 한다.
부작용으로 기존의 전셋집도 전세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납부와 금리가 초저금리다 보니 결국 반전세나.월세화 하고있는것이다. 실수요자는 전셋집을 찿는데...정부는 전셋집을 없애고 싶어한다. 월세화 하여 투명하게 하여 세금을 더걷고 싶다는 속셈이다.
정책이 이러니 무주택자가 원하는 전셋집 공급이 안되도록 반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고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대출이자에.월세부담에 고통을 겪고 있는것이다.
2년마다 전셋집 갱신시 3천 5천만원식 인상되고 있는 실정을 모른채만 하고 있다.
전셋집 공급이 안되는 이유~~
이뿐만 아니다. 다주택자는 전체 부동산 (주택+토지+승용차 등등)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하여 의료보험료를 산정하니
임대주택 때문에 수십 수백만원 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경우가 발생함에도 전혀 고칠 엄두를 내지 않고 있다. 의료보험료는 소득기준으로 바꿔야 정석이다. 소득한푼없는데...고물 승용차와 달랑 집한채 있는님에게
엄청난 의료보험료를 부과하니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고 각지역 의료보험지사에 가보면 수십명이 할일없이 앉아있고 이런 민원인들의 상대로 싸움만 하고있는 모습이 딱하기만 하다.(국민연금 보험공단지사도 마찬가지이다. 보훈청민원실도 마찬가지)
그러니 산수만 하여도 주택임대사업으로 투자한만큼의 금융권 이자를 카버 못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많은 세금과 부담금.수선비등을 고려치 않는 정책때문에 사업진행이 불편함으로 결국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전혀 현실을 무시한 정책만 나오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에 걸림돌이 이뿐만 아니다.주택임대 사업을 할려면 우선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세무서에 또한번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만인것을 왜 두번이나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통계를 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지금은 전국민의 재산이 전산화 되어 있어 국세청 pc에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전국의 부동산 보유현황이 나오는데 외 이리도 무지하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이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지 이해할수 없는 대목이다.모든 서류를 전산화 하고 공유하는 시대에 공무원 숫자가 100만명이 넘는데...이런경우가 어디 있나?
주택임대사업에 걸림돌이 이뿐만 아니고 사업주택을 규제를 하고 있다. 기준싯가 6억원 초과와 149m2 이상의 주택은 주택임대사업대상에 제외되어있고. 매년 1월엔 어느주택을 언제부터 누구에게 얼마에 임대하고 있나를 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 정말 웃기는 나라이다. 전월세 계약서를 체결하면 등기소나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고 사본을 제출하는데 . 정부는 그 자료는 활용않고. 임대사업자에게 보고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여간 불편한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이뿐인가? 그렇치도 않다.
재산세 종부세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있어 고가 대형주택 공급자체가 안되고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것이다.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년간 인상한도를 30%를 정해놓고 있는것 국민들이 다알고 있다. 한마디로 많이 가지면 안되고 고가 주택을 소유하지 말라는 정책이다. 그리고 5년 의무임대기간을 어기면 무서운 벌칙조항도 있다. 이런실정이니 누가 수억들여 임대사업을 하겠는가? 이런 불공정한 세법을 고쳐서 부자들은 대형 고가 주택으로 보내어야. 20-30평대 주택이 남아돌아 서민들이 전셋값이 안정될것 아닌가? 일가구 일주택 정책을 버려야 하고 많이 가지면 징벌을 주는 정책도 버려야 공급이 많아질수 있다.
그러니 자가이던 임대이던 이런류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니 부자들 마져 결국 20-30평대에 몰려살아서 그 평형대에 살아야 할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빼앗는 꼴이 된것이다. 도무지 이해할수없는 대목이다.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3000cc이상 대형승용차는 안된다는 법과 다를바 없다. 이 규제도 철페 해야 하고 전세물량을 늘리기 위한다면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특별한 배려와 공정한 세금지원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