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목적) 본 회는 청주대학교 회화학과(미술학부)를 졸업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창작을 통하여 진정한 자기세계를 추구하고 회원 및 재학생 상호간의 친목과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유대강화 도모
2. 유능한 후배 발굴 및 창작활동 지원
3. 모교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업
5. 동문체육대회 연 1회 개최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모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본 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동참 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 6 조 (가입) 본 회의 가입은 제 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인의 가입신청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가입비 및 연회비 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 9 조 (자격종료)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격이 상실된다.
1. 자진탈퇴(반드시 서면으로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하였을 때
3. 연회비를 2년 이상 연체하는 등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군입대, 유학, 해외거주자 등의 입,탈퇴 문제는 운영위원회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 3 장 총 회
제 10 조 (구성)
①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1 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회 소집한다. (동문체육대회 1회, 졸업전시 1회)
② 임시총회는 회장,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또는 회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총회는 소집 20일 전에 메일, 문자, 엽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개선에 관한 사항
4.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5. 신입회원 가입 인준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7.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3 조 (의결)
①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우선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 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참석은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있으나 총회 개시 전에 접수 되어야하며 의결권은 행사 할 수 없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14 조 (설치) 청주대학교 회화학과 총동문회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15 조 (위원회의 조직)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2명
3. 감 사 2명
4. 총 무 2명
5. 기 획 2명
6. 행 정 3명
7. 홍보위원 2명
8. 체 육 2명
제 16 조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총무, 행정, 홍보, 기획, 감사, 고문, 전시, 체육담당은 회장이 지명한다.
③ 실행위원으로 각 학번장을 추천에 의해 1명씩 지명한다.
제 17 조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8 조 (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재정 및 서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④ 기획의원은 인터넷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⑤ 전시위원은 동문및 교수님의 전시참석 및. 홍보를 담당한다.
⑥ 홍보위원및 행전위원은은 타 단체와의 연결, 협력 에 관한 홍보를 분장한다.
⑦ 감사는 회계 및 재산상황과 운영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제 19 조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 20 조 (안건)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예비심사
3. 회원가입과 제명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1 조 (정족수) ① 재적 운영위원1/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에 있어 찬반이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2 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위원은 1인이상 의 간사(학번장)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각 학전에서 추천한자로 임명한다.
제 5 장 자문위원회
제 23 조 (구성)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역대 회장을 역임한 사람은 자문위원에 임명되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24 조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5 조 (세입) 본 회의 세입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 26 조 (세출) 본 회의 세출은 본 회 운영상에 필요한 전시경비와 일반경비로 구분한다.
제 27 조 (회비) ① 회비는 가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한다.
② 입회비는 1만5천원으로 한다.
③ 연회비는 1만5천원으로 한다. (부부동문은 1만원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를 거쳐 연회비는 증감될 수 있다.
④ 입회및 연회비는 각 대별로 변동할 수 있다.
제 28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익일로부터 익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해 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준 용)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의한다.
첫댓글 간단 명료 ... 넘 좋아여.. 글구 회비 좀 올려주세여...(물가도 많이 상승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