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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4개월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결산,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세무조정 등을 3개월 사이에 마쳐야 하는 등 부담이 크므로 기한을 연장하면 신고납부 오류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시기조정 사유를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경기상황을 고려해 조사 규모를 좀 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또 세무조사 시기조정 사유에 구조조정이나 장기간 노사갈등, 회계결산시즌 등의 경우도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 밖에도 △BEPS 프로젝트 대비 상호합의절차 효율화 △자료제출부담 완화 △자금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조사심의 시 납세자 의견 청취 기회 마련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의 의견을 건넸다.
한편,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 商義 회장단 건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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