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글 : 이지영 조갑제닷컴 기자
⊙ 사격명령을 거부했던 용감한 조종사들까지 모독한 국방부 5·18특조위 조사결과보고서의 ‘양민학살’ 결론
⊙ 쐈다는 조종사도, 맞았다는 사람도 없는 보고서, 추리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도 아니고…
⊙ “헬기 사격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헬기 공중사격 시 발생한 탄흔의 밀집도가 반경 1m가 안 되는 좁은 범위 안에서 수십 발의 탄흔이 생기도록 밀집사격을 할 수 없다”(최해필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
⊙ “벌컨포가 예를 들어서 맞았다, 어디 땅에, 그거는 상상 초월할 사람이 죽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최○○ 31항공단 506항공대대 작전과장)
⊙ “저와 여단장이 ‘광주가 전쟁터이냐’고 하면서 사격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음” (방○○ 前 육군1항공여단 31항공단장)
⊙ 쐈다는 조종사도, 맞았다는 사람도 없는 보고서, 추리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도 아니고…
⊙ “헬기 사격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헬기 공중사격 시 발생한 탄흔의 밀집도가 반경 1m가 안 되는 좁은 범위 안에서 수십 발의 탄흔이 생기도록 밀집사격을 할 수 없다”(최해필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
⊙ “벌컨포가 예를 들어서 맞았다, 어디 땅에, 그거는 상상 초월할 사람이 죽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최○○ 31항공단 506항공대대 작전과장)
⊙ “저와 여단장이 ‘광주가 전쟁터이냐’고 하면서 사격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음” (방○○ 前 육군1항공여단 31항공단장)
전일빌딩 탄흔의 문제
이들은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한다. 헬기 사격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그런 밀집 탄흔이 나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일빌딩 10층 피탄 흔적을 보면 점표적 사격이 아니고 지역표적을 사격하는 것인데, 이런 점표적에 어떻게 사격을 해요? 따라서 여기에 이런 피탄 흔적이 나올 수 없어요. 시험을 해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직접 사격을 해 보고 피탄이 어떻게 흩어지는지를 보여 줘야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이런 기둥에 한 발이 맞을까 말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힘들어요. 10층 전체에 퍼지거나 7층에서 10층까지 전 지역에 피탄 흔적이 발견되어야 설명이 됩니다.” (2017. 9.25. 녹취, 당시 31항공단 505항공대대 500MD조종사)
5·18특조위는 이런 반론을 의식했는지 ‘조사결과보고서’에 이렇게 쓰고 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빌딩 내부에 남아 있는 탄흔의 직경과 방사형으로 펼쳐진 탄착군의 모양을 기초로 총기의 종류를 판단해 볼 때 5.56mm 실탄을 사용하는 M16 소총일 가능성이 높고, 7.62mm 탄을 사용하는 M60 기관총일 가능성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총기의 종류를 기초로 헬기의 종류와 사격방법도 함께 판단하면서, 500MD에 장착된 M134 미니건에 의한 사격 가능성은 배제하고, UH-1H의 마운트에 장착된 M60에 의한 사격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서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UH-1H에 탑승한 승무원 또는 공수부대원이 슬라이딩 도어를 개방하거나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개인화기인 M16으로 사격을 하는 경우에도 전일빌딩 내부에 남아 있는 것과 같은 탄흔 발생이 가능하다. 결국 전일빌딩에 남겨진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UH-1H 헬기가 호버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UH-1H에 탑승한 승무원 또는 공수부대원이 M16으로 전일빌딩에 사격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영화 시나리오를 연상시킨다. 국과수는 M16 소총이나 UH-1H의 마운트에 장착된 M60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과를 내놓았을 뿐이다. M16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뉘앙스다. 그러나 헬기 기총사격으로는 전일빌딩에 남아 있는 것 같은 탄착군이 나올 수 없다는 조종사들의 반박에 5·18특조위는 ‘헬기에 탑승한 승무원이나 공수부대원이 슬라이딩 도어 또는 창문을 개방하고 M16으로 전일빌딩에 사격을 했다’고 결론 내린다. M16 소총과 헬기 사격을 무리하게 연결지으려 한다.
한 조종사는 기가 찬 듯 이렇게 화를 냈다.
“내가 조종사인데, 내가 비행기 몰고 다니는데 내 뒤에서 앉아 있는 놈들이 내 명령 없이 총 쏘게, 당신이 조종사라면 그걸 놔두겠어? 내가 비행기 몰고 가는데 내 명령 없이 뒤에서 쫄병 새끼가 총 쏜다고? 그건 내려서 내가 쏴 버리지. 그건 누가 말을 만들어도 비슷하게 만들어야지.”(최○○ 2017. 12.26. 녹취, 당시 31항공단 506항공대대 작전과장)
헬기가 호버링(공중정지) 상태여도 요동이 심한 헬기에서 목표를 맞히기는 어렵다. 헬기에 기관총이 거치돼 있는데 굳이 소총을 쏜다는 것도 어색하다. 최해필 5·18특조위 위원의 소수의견, ‘건물 안으로 진입하던 진압군의 M16 사격 탄흔이라면 몰라도 헬기 사격 시 발생한 탄흔이 그렇게 밀집될 수가 없다’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증거도 없이 국군을 학살범으로 규정
5·18특조위 활동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은 5개월 동안 과거 기록 조사, 참고인 대면 조사는 그렇게 열심이었는데 정작 헬기 사격 실험은 왜 하지 않았는가 이다. 그 한 번의 실험이면 모든 게 명확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실제로 5·18특조위 활동 초기인 2017년 9월 말경 군 헬기 사격장 중 한 곳을 금남로 전일빌딩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한 뒤 헬기를 띄워 사격을 재현하는 실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KBC 광주뉴스, 조인스닷컴). 5·18특조위는 실험을 하지 않았고, 과거 국가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지만 비약적인 논리 구조로 ‘5·18 당시 국군의 야만적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데, 여전히 헬기 사격을 했다는 사람도 총탄에 맞은 사람도 확인되지 않았다. 헬기 사격 지시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는데도 국군을 학살범으로, 국가를 야만적 존재로 공인하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5·18특조위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40여 대가량의 헬기가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비롯한 병력이동, 보급품 수송 등 많은 시간을 운행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기 위해 헬기운행일지 등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해당 부대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보존 기간 경과로 파기되었다고 주장해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는 고백이다. 5·18특조위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이른바 ‘헬기 사격’이 교과서에 기록된다면 문제 교사들은 국군을 ‘국민을 도륙한 집단’으로 매도, 북한군보다 더 나쁘게 가르칠 것이다.
5·18특조위 위원장에 위촉되어 활동한 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임명된 이건리 변호사는 5·18특조위 조사결과보고서 서문에 이렇게 적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 ‘정의의 역사’, ‘진실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고자 지난 5개월간 정정당당하고 의연하게 조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 보존되어 있는 군 자료 중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중요한 부분들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가 많았고, 보존연한의 경과 등으로 이미 폐기된 자료도 있었으며, 보존된 중요자료 가운데 일부는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진실 앞에서 침묵해 왔던 분들의 용기 있는 증언도 기대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진실을 세상 밖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실로 ‘가짜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 진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짓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진실로 둔갑될 수 없습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또 다른 불의입니다.
시간을 매개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있는 쪽은 누구일까.
국가에 의한 역사 조작은 전체주의
5·18특조위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재판에 비유하자면 살인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한 것과 같다. 5·18특조위 발표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조종사들은 ‘양민학살범’이 된다.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려면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5·18특조위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완벽한 증거는커녕 비약과 추리만 있다. 어떻게 이런 조사를 근거로 조종사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었는가? 더 섬뜩한 것은 이런 부실한 조사가 아무런 반론도 없이 국가적 사실로 인정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객관적 증거 없이 ‘야만적 사격’이 있었다는 발표를 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이는 국가 기관에 의한 역사 조작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 적어도 국방부 장관은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고 현대사의 왜곡을 막았어야 했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개인의 자유도 지켜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가 권력으로 사실을 억압하면 독재국가, 사실을 조작하면 전체주의 국가라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2 더하기 2는 5’라고 말하는 데 국가기관이 앞장서고 있다.
이 조사결과가 번복되지 않고 ‘국가가 공인한 사실’로 굳어지면 조종사들은 나치 유대인 학살범처럼 취급될 가능성이 있고, 국군과 국가도 전(全)세계 앞에서 학살집단으로 취급될 것이고, 또 한 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5·18특조위는 이런 끔찍한 연쇄반응을 생각하고 이런 무서운 결론을 내렸는가? 언젠가는 5·18특조위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참고로, 조사위원들의 명단을 붙인다.⊙ (끝)
![]() |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에 따라 구성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2017년 9월 13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을 찾아가 현장조사를 했다. 사진=조선DB |
“전일빌딩 10층 피탄 흔적을 보면 점표적 사격이 아니고 지역표적을 사격하는 것인데, 이런 점표적에 어떻게 사격을 해요? 따라서 여기에 이런 피탄 흔적이 나올 수 없어요. 시험을 해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직접 사격을 해 보고 피탄이 어떻게 흩어지는지를 보여 줘야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이런 기둥에 한 발이 맞을까 말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힘들어요. 10층 전체에 퍼지거나 7층에서 10층까지 전 지역에 피탄 흔적이 발견되어야 설명이 됩니다.” (2017. 9.25. 녹취, 당시 31항공단 505항공대대 500MD조종사)
5·18특조위는 이런 반론을 의식했는지 ‘조사결과보고서’에 이렇게 쓰고 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빌딩 내부에 남아 있는 탄흔의 직경과 방사형으로 펼쳐진 탄착군의 모양을 기초로 총기의 종류를 판단해 볼 때 5.56mm 실탄을 사용하는 M16 소총일 가능성이 높고, 7.62mm 탄을 사용하는 M60 기관총일 가능성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총기의 종류를 기초로 헬기의 종류와 사격방법도 함께 판단하면서, 500MD에 장착된 M134 미니건에 의한 사격 가능성은 배제하고, UH-1H의 마운트에 장착된 M60에 의한 사격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서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UH-1H에 탑승한 승무원 또는 공수부대원이 슬라이딩 도어를 개방하거나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개인화기인 M16으로 사격을 하는 경우에도 전일빌딩 내부에 남아 있는 것과 같은 탄흔 발생이 가능하다. 결국 전일빌딩에 남겨진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UH-1H 헬기가 호버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UH-1H에 탑승한 승무원 또는 공수부대원이 M16으로 전일빌딩에 사격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영화 시나리오를 연상시킨다. 국과수는 M16 소총이나 UH-1H의 마운트에 장착된 M60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과를 내놓았을 뿐이다. M16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뉘앙스다. 그러나 헬기 기총사격으로는 전일빌딩에 남아 있는 것 같은 탄착군이 나올 수 없다는 조종사들의 반박에 5·18특조위는 ‘헬기에 탑승한 승무원이나 공수부대원이 슬라이딩 도어 또는 창문을 개방하고 M16으로 전일빌딩에 사격을 했다’고 결론 내린다. M16 소총과 헬기 사격을 무리하게 연결지으려 한다.
한 조종사는 기가 찬 듯 이렇게 화를 냈다.
“내가 조종사인데, 내가 비행기 몰고 다니는데 내 뒤에서 앉아 있는 놈들이 내 명령 없이 총 쏘게, 당신이 조종사라면 그걸 놔두겠어? 내가 비행기 몰고 가는데 내 명령 없이 뒤에서 쫄병 새끼가 총 쏜다고? 그건 내려서 내가 쏴 버리지. 그건 누가 말을 만들어도 비슷하게 만들어야지.”(최○○ 2017. 12.26. 녹취, 당시 31항공단 506항공대대 작전과장)
헬기가 호버링(공중정지) 상태여도 요동이 심한 헬기에서 목표를 맞히기는 어렵다. 헬기에 기관총이 거치돼 있는데 굳이 소총을 쏜다는 것도 어색하다. 최해필 5·18특조위 위원의 소수의견, ‘건물 안으로 진입하던 진압군의 M16 사격 탄흔이라면 몰라도 헬기 사격 시 발생한 탄흔이 그렇게 밀집될 수가 없다’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증거도 없이 국군을 학살범으로 규정
5·18특조위 활동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은 5개월 동안 과거 기록 조사, 참고인 대면 조사는 그렇게 열심이었는데 정작 헬기 사격 실험은 왜 하지 않았는가 이다. 그 한 번의 실험이면 모든 게 명확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실제로 5·18특조위 활동 초기인 2017년 9월 말경 군 헬기 사격장 중 한 곳을 금남로 전일빌딩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한 뒤 헬기를 띄워 사격을 재현하는 실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KBC 광주뉴스, 조인스닷컴). 5·18특조위는 실험을 하지 않았고, 과거 국가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지만 비약적인 논리 구조로 ‘5·18 당시 국군의 야만적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데, 여전히 헬기 사격을 했다는 사람도 총탄에 맞은 사람도 확인되지 않았다. 헬기 사격 지시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는데도 국군을 학살범으로, 국가를 야만적 존재로 공인하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5·18특조위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40여 대가량의 헬기가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비롯한 병력이동, 보급품 수송 등 많은 시간을 운행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기 위해 헬기운행일지 등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해당 부대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보존 기간 경과로 파기되었다고 주장해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는 고백이다. 5·18특조위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이른바 ‘헬기 사격’이 교과서에 기록된다면 문제 교사들은 국군을 ‘국민을 도륙한 집단’으로 매도, 북한군보다 더 나쁘게 가르칠 것이다.
5·18특조위 위원장에 위촉되어 활동한 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임명된 이건리 변호사는 5·18특조위 조사결과보고서 서문에 이렇게 적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 ‘정의의 역사’, ‘진실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고자 지난 5개월간 정정당당하고 의연하게 조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 보존되어 있는 군 자료 중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중요한 부분들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가 많았고, 보존연한의 경과 등으로 이미 폐기된 자료도 있었으며, 보존된 중요자료 가운데 일부는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진실 앞에서 침묵해 왔던 분들의 용기 있는 증언도 기대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진실을 세상 밖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실로 ‘가짜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 진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짓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진실로 둔갑될 수 없습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또 다른 불의입니다.
시간을 매개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있는 쪽은 누구일까.
국가에 의한 역사 조작은 전체주의
5·18특조위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재판에 비유하자면 살인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한 것과 같다. 5·18특조위 발표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조종사들은 ‘양민학살범’이 된다.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려면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5·18특조위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완벽한 증거는커녕 비약과 추리만 있다. 어떻게 이런 조사를 근거로 조종사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었는가? 더 섬뜩한 것은 이런 부실한 조사가 아무런 반론도 없이 국가적 사실로 인정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객관적 증거 없이 ‘야만적 사격’이 있었다는 발표를 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이는 국가 기관에 의한 역사 조작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 적어도 국방부 장관은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고 현대사의 왜곡을 막았어야 했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개인의 자유도 지켜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가 권력으로 사실을 억압하면 독재국가, 사실을 조작하면 전체주의 국가라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2 더하기 2는 5’라고 말하는 데 국가기관이 앞장서고 있다.
이 조사결과가 번복되지 않고 ‘국가가 공인한 사실’로 굳어지면 조종사들은 나치 유대인 학살범처럼 취급될 가능성이 있고, 국군과 국가도 전(全)세계 앞에서 학살집단으로 취급될 것이고, 또 한 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5·18특조위는 이런 끔찍한 연쇄반응을 생각하고 이런 무서운 결론을 내렸는가? 언젠가는 5·18특조위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참고로, 조사위원들의 명단을 붙인다.⊙ (끝)
![]() |
국방부 특조위 위원들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 중 최해필 전 항공작전사령관만이 소수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