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 질병휴직 연장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학교 주무관님이 질병휴직중(휴직기간: 2020.9.1.~2020.11.30)이신데 3개월 연장을 원하셔서요...
보통 복직원은 복직 만료30일전에 제출을 해야하는데...
휴직 연장서 제출할 경우에도 휴직만료 30일전에 제출을 해야하나 궁금해서요...
담주 월욜날(11월 2일) 진단서를 갖고 오신다는데 12월 1일부터 다시 휴직 들어가려면 넘 늦는거 같아서요..
12월 1일부터 다시 휴직 들어가려면 11월 30일날 휴직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1. 질병휴직
ㅇ 지방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 휴직기간은 1년(질병휴직)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ㅇ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휴직의 효력은
-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
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ㅇ 질병 휴직신청
- 해당 진단서 등이 첨부된 휴직(연장)신청서를 당해 부서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 관련규정에는 신청기간의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인사발령 등을 고려하여 최소(1개우러 등)한의
기간내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