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복무 중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로 현재 국가유공자 해당 및 등급미달자에 해당하는 예비 보훈대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등급 미달이지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시는 회원분들도 군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국방부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비록 신체가 장애까지 되지 못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연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국가로부터 유공을 인정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을 받는 일반인, 10년 군복무 후 전역한 일반인도 군마트(px)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정작 국가로부터 유공을 인정받은 등급미달 예비 보훈대상자들은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군마트 이용자격에서 제외됐습니다.
저는 현재 비상근예비군(일반인)으로서 군마트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매우 저렴하게 생활용품을 구입하다보니 가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지요..^^
그러다 문득 왜 예비군 같은 그냥 일반인도 군마트 이용 자격이 되고, 10년 군복무하고 전역한 일반인도 군마트 이용 자격이 되는데, 왜 군에서 열심히 군복무하다 다쳐서 현재도 후유증에 고생하고 있는 예비 보훈대상자들만 군마트 이용 자격에서 빠졌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예비군들 보다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비군들도 처음에는 군마트 이용 자격이 안됐다가 계속 문을 두드려서 군마트 자격이 열린겁니다. 이건 국방부에서도 연금처럼 돈 드는거 아니기에 법령과 상관없이 국방부에서 이용자격을 확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비록 장애가 없어서 예비 보훈대상자이지만, 우리는 국가로부터 유공을 인정받은 엄연한 예비 유공자이기 때문에 예비군도 이용할 수 있는 군마트를 우리 예비 유공자들도 이용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에 한 목소리로 강력히 요구하면 반드시 바꿀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여러 고견도 편하게 조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4126.5466
첫댓글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로 고충민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유공자 뿐 아니라, 현재 보훈대상자 모두에 대한 처우로서 상이군경회 및 회원 모두가 힘써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