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내 한개 층에 직원 기숙사로 10명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경우에
건축법에서는공장내 기숙사를 부속용도로 보는거 같은데요.
소방법에는 부속용도로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건축법과 소방법이 상호 충돌하는 건가요?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첫댓글 충돌한다기 보다는 분류가 다른 항목이
몃개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에는 복합건축물이라는 분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종교시설도 건축법은 면적이
500이상인데 소방법에서는 300 이상이죠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사용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항목이
소방법에서는 사용용도가 동사무소나 정부청사
같은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업무시설입니다
그냥 다른법이고 다른체계를 가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뭐 대부분은 거의 같지만
건축법 용도분류는 활용도높아 돈되는 건축물은 세금 많이 내게하려는거고
소방법 용도분류는 화재위험이 큰 건축물은 소방시설 많이설치하여 피해 줄이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소방법에서 정하는 용도에따라 소방시설 설치하면 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