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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기술토론 공장내 기숙사의 부속용도 관련질의
그리움33 추천 1 조회 307 24.01.20 17:2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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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0 21:47

    첫댓글 충돌한다기 보다는 분류가 다른 항목이
    몃개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에는 복합건축물이라는 분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종교시설도 건축법은 면적이
    500이상인데 소방법에서는 300 이상이죠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사용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항목이
    소방법에서는 사용용도가 동사무소나 정부청사
    같은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업무시설입니다
    그냥 다른법이고 다른체계를 가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뭐 대부분은 거의 같지만

  • 24.01.21 12:30

    건축법 용도분류는 활용도높아 돈되는 건축물은 세금 많이 내게하려는거고
    소방법 용도분류는 화재위험이 큰 건축물은 소방시설 많이설치하여 피해 줄이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소방법에서 정하는 용도에따라 소방시설 설치하면 될거같습니다

  • 작성자 24.01.22 17: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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