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3~4년에 불과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개정안을 통해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5∼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아파트 후 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규제책을 마련했다”며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오는 2019년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