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명 | 주요내용 | 시행일 | 담당자 |
1 | 아동수당법 | ·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하여 지급(영아수당) | 2022.4.1. 단, 영아수당은 2022.1.1. (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 | 보육사업기획과 김경찬 사무관 044-202-3561 |
·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아동복지정책과 신하늘 사무관 044-202-3429 |
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 첫만남이용권 지급 근거 신설 | 공포 후 6개월 단, 제10조 : 2022.4.1. | 출산정책과 권혁찬 사무관 044-202-3397 |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주요 사업대상 심층평가 도입으로 기존 평가·환류체계를 내실화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인구정책총괄과 김효리 사무관 044-202-3408 |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에 차상위 초과자 포함 등 범위 확대 ·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 등 | 공포 후 6개월 | 자립지원과 이숭열 사무관 044-202-3072 |
4 | 아동복지법 |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공포 후 6개월 * 단, 제11조제1항 (아동종합실태조사) : 공포한 날 | 아동권리과 이예진 사무관 044-202-3443 |
·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아동권리과 문제숙 사무관 044-202-3439 |
·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교육과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외부전문가에 의해 교육 실시 가능 · 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한 실비 지원을 통해 상담, 교육의 성실한 참여 유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이행력 강화 · 가정폭력을 정서적 학대의 일종으로 포함 | 아동학대대응과 문성혁 사무관 044-202-3449 |
·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아동복지정책과 정구영 사무관 044-202-3419 |
·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지원 시 반영·지원 | 아동권리과 이동훤 사무관 044-202-3433 |
· 시설의 사업 정지, 폐쇄 등으로 아동 전원 조치 필요 시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 조치 필요 | 아동권리과 박상진 사무관 044-202-3432 |
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공포 후 6개월 | 노인지원과 박종철 사무관 044-202-3473 |
6 | 장애인복지법 | ·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폐지 | 공포한 날 단, 제25조의3 : 공포 후 6개월 제15조 : 공포 후 1년 | 장애인정책과 박준형 사무관 044-202-3285 |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 장애인권익지원과 최환석 사무관 044-202-3301 |
7 | 모자보건법 | · 남성을 포함한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공포 후 6개월 단, 제3조, 제15조의21 (종전의 제15조의20)제2항 및 제3항 : 공포한 날 | 출산정책과 정기영 사무관 044-202-3393 |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를 광역지자체까지 확대 · 국가와 지자체의 산후조리 실태조사 자료제출 협조요청 근거 마련 | 출산정책과 권혁찬 사무관 044-202-3397 |
·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 제한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 의무화 등 | 사회서비스사업과 정명현 서기관 044-202-3222 |
·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 | 출산정책과 최기전 사무관 044-202-3395 |
8 | 노후준비 지원법 |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상 일부 연금정보(국민연금, 개인·퇴직연금) 외 직역연금·농지연금 연계 | 공포 후 6개월 단, 제16조(연금보험의 제공 등) : 공포 후 1년 | 인구정책총괄과 유가희 사무관 044-202-3364 |
· 노후준비 전달체계 지자체 참여 강화(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설, 지자체장에게 광역·지역센터 지정·운영권 부여 등) |
9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 후견인 지정에 대해 법원의 허가가 진행 중인 때에 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법률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포 후 3개월 | 아동권리과 박상진 사무관 044-202-3432 |
10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 공포 후 6개월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이정민 사무관 044-202-3276 |
1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화 · 자동심장충격기 등 점검 강화 및 응급처치 관련 교육 이수 의무 | 공포 후 1년 단, 제14조제1항 및 제47조의2제3항 : 공포 후 6개월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59조의2, 제62조 : 공포한 날 | 응급의료과 박준희 사무관 044-202-2560 |
· 응급실 수용능력 확인, 출입제한 등 규정 정비 ·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지역응급의료체계 강화 ·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경증 환자 전원조치 규정 신설 등 이송체계 정비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적근거 변경 및 응급의료·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연계 수립 | 응급의료과 구미정 서기관 044-202-2557 |
12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 공포 후 3개월 | 생명윤리정책과 정호진 사무관 044-202-2615 |
13 | 혈액관리법 | · 헌혈자 예우규정 신설로 헌혈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원료혈장 관리를 통해 혈액관리 국가책임 강화 | 공포 후 1년 6개월 단, 제4조의3 : 공포 후 3개월 | 혈액장기정책과 박민지사무관 044-202-2633 |
14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 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 정비 및 교류활동 지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로 하고 사업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 | 공포 후 1년 | 혈액장기정책과 이영우 사무관 044-202-2631 |
15 | 국민건강증진법 |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시·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공포 후 6개월 단, 제6조의5 : 공포 후 2년 제9조제4항제14호 : 공포한 날 | 건강정책과 이예지 사무관 044-202-2802 |
16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 공포 후 6개월 | 장애인서비스과 이화연 서기관 044-202-3347 |
17 | 사회복지사업법 |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법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공포 후 6개월 단, 제19조의2 (벌금형의 분리선고) : 공포한 날 | 사회서비스자원과 김여진 사무관 044-202-3258 |
· 사회복지관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사업,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인력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지역복지과 김지나 사무관 044-202-3126 |
18 | 노인복지법 | ·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제 사회복무요원포함(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 공포 후 3개월 | 노인정책과 이태경사무관 044-202-3459 |
19 | 영유아보육법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업무를 위탁방식에서 기관지정방식으로 변경 | 공포 후 6개월 | 보육정책과 이태호 사무관 044-202-3543 |
20 | 공중위생관리법 | ·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 절차 간소화 등 | 공포 후 6개월 | 건강정책과 오성남 사무관 044-202-2856 |
21 | 국민연금법 | ·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 횟수 제한 폐지 · 소재불명자 연금 지급정지 규정 신설 | 공포 후 6개월 | 국민연금정책과 서지형 주무관 044-202-3639 |
22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 유치기관 등록 제한 사유 신설 및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시 신고 근거를 신설 등 유치기관 관리 내용을 강화 ·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2년→4년으로 변경 | 공포 후 1년 | 해외의료담당관 신솔아 사무관 044-202-2987 |
23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선고 규정 신설 | 공포한 날 | 급여기준과 김지혜 사무관 044-202-3144 |
24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 공포 후 6개월 단,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 관한 부분, 제11조․제35조의2제1항․제65조 : 공포한 날 제33조의2․제33조의3․제36조의2․제67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 : 공포 후 1년 6개월 | 요양보험제도과 원대한 사무관 044-202-3493 |
요양보험운영과 이병희 사무관 044-202-3512 |
·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
요양보험제도과 김정열 사무관 044-202-3492 |
·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징수 등 규정 정비 |
요양보험제도과 김정열 사무관 044-202-3492 |
·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