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시라면
동업계약서를 작성한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동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우선 정리하셔야 합니다.
원칙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내야하고
현재 글 내용으로 보아 모두 임차인이 다른관계로
세무서에서는 개별사업장으로 판단할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던지, 아님 개별로 다 사업자등록을 내시는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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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세무사 박재형 / 세무사 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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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금 사업자등록을 내면 그동안 4-5개월 동안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