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80%이상 투찰시 저가심사 생략
‘조달행정 혁신방안’은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과제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0대 과제 중 시설분야는 10여건으로 앞서 조달청이 올해 시설사업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주요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부터 조세 및 4대 보험 체납자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과 연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시 최대 5점의 감점을 부여하도록 시행령 및 계약예규 개정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당초 지난해 계약예규 개정에 담으려다 제외된 이 과제가 이번엔 실현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또 300억원 이상 시설공사 중 공기 단축이 필요하거나 잦은 설계 변경이 예상되는 공사 등에 입찰가격 외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반영해 기술·가격 경쟁을 조화시킨 가칭 ‘최적가격 기술우위 낙찰제’ 도입을 다음달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예정가격 대비 80% 이상 투찰시 저가 심사를 생략하고, 70% 이상 80% 미만 투찰은 절감시공계획 적정성 및 사유서 신뢰성 등 주관적 심사항목을 없애고 비목별 단가구성의 적정성 등을 계량 평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70% 미만은 덤핑 투찰로 간주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적격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는 이달 중 최저가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제안입찰은 ‘공사비 절감형’과 ‘성능 개선형’으로 나눠 공사 특성에 맞는 기술제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2등급 이하 시설공사에 상위 등급 업체의 수주 비중을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 적격심사의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시 하도급 대금 직불비율 만점 기준을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해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총액입찰로 낙찰받은 계약자가 제시한 계약내역서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다음달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해 계약내역서 작성시 조사금액 대비 30% 이상 차이나는 공종은 발주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초기 설계시 계획 및 시공, 구조, 설비 분야에 민간 기술자를 참여시켜 설계 VE를 통해 경제성 및 시공성, 유지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국군재정관리단을 시작으로 공사원가계산시스템을 각급 공공기관과 공동 활용해 기관별 중복 개발 및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고, 건설정보 표준화를 선도하기로 했다.
채희찬기자 chc@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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