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체육회 대학자원봉사단 경기도 청소년 풋살대회 모집요강&대회규정
1) 개 요
□ 행 사 명: 2023 경기도체육회 대학자원봉사단 경기도 청소년 풋살대회
□ 일 시: 2023. 11. 26.(일) 10:00~17:00
□ 장 소: 경기도 수원 에스빌드 풋살파크
□ 참가인원: 12개 팀 120여명
□ 대 상: 도내 배려계층 청소년 또는 누구나
□ 주요내용
○ 다문화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배려계층 청소년을 포함한 도내 청소년 대상 풋살대회
○ 청소년기 다양한 스포츠대회 참가 기회 제공
○ 체육대학생 대상 스포츠 이벤트(대회) 기획/운영 등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주최/주관: 경기도체육회 / 대학자원봉사단
2) 시간계획
~11:00 참가자 집결
11:00~11:30 참가자 확인(선수 검인)
11:30~12:00 개회선언
12:00~13:00 예선경기(조별리그)
13:00~14:00 점심(점심제공X)
14:00~16:00 예선경기(조별리그)
16:00~17:00 준결승 및 결승전
17:00~17:30 시상식 및 폐회식
17:30~ 뒷정리
3) 세부운영계획
○ 참가자격
- 엘리트 선수 혹은 엘리트 선수 출신 참가 불가(축구, 풋살)
- 출생년도 기준 해당자 참가 가능(주민등록기준 2008년~2010년생 중학생)
- 학교 소속·학년 구분 없이 팀 구성 가능
- 다문화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배려계층 청소년 소속 팀 우선 선발
※우선선발 기준: 다문화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소속 기관에서 단체 신청할 경우
○ 시상품
-1위: 스포츠용품 교환권 600,000원
-2위: 스포츠용품 교환권 400,000원
-3위: 스포츠용품 교환권 200,000원
○ 대진추첨
- 본선 토너먼트 대진표는 조 편성과 함께 임의로 편성하여 대회 카페에 공지한다.
- 대진 추첨은 공정성을 위하여 자동프로그램으로 결정된다.
○ 소청·열람 기간
- 제기된 이의나 소청은 경기운영부에서 처리하며, 소청기간(2023. 11. 26. 24:00)이 지난 후 이의 및 소청은 일체 처리하지 않는다.
- 대리출전자, 연령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경기일 이후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기타사항
- 모든 출전 선수는 경기 시작 전 본부석에서 선수검인을 받아야 한다.
- 모든 출전 선수는 운동복과 풋살화 또는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 참가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가능)을 지참하여야 하며 심판요구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참가선수는 상대팀 요청 시 선수확인(신분증)을 실시한다.
- 대리 출전은 금하며, 대리 출전 시 모든 경기가 몰수패 처리된다.
- 참가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풋살연맹 규정에 준한다.
4) 참가신청 방법
*참가신청 접수 (11.3~11.19)*
⇒■ 이메일 접수(신한결 기장: shk2091@naver.com)
○ 신청양식
-경기도체육회 스포라이트 카페 공지글에 첨부된 파일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
5) 대회규정
□ 경기운영
○ 경기규칙
1. 본 대회는 경쟁이 아닌 청소년의 스포츠대회 참여에 목적이 있다.
2. 예선은 조별리그전, 본선은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3. 경기는 골키퍼를 포함해 5대5 경기로 진행한다.
4. 경기는 전‧후반 10분, 하프타임 휴식 5분으로 진행된다.
5. 모든 선수는 경기 진행 및 판정에 대한 심판과 경기운영부의 결정과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과도한 항의 등 정상적인 시합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은 1차 경고를 하며, 시정이 안 될 경우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6. 경기 중 우발적인 사고로 선수가 부상을 당할 경우 응급치료를 우선으로 하며, 경기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은 기권패를 선언할 수 있다.
7. 경기 중 고의적인 지연행위를 일절 금하며, 심판은 1차 경고 후에도 고의적으로 지연할 경우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8. 이외 경기규칙에 관한 사항은 한국풋살연맹 규정에 따른다.
○ 출전 선수 준수사항
1.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반드시 대회본부에 등록 및 승인된 선수여야 한다.
2. 경기에 출전 가능한 선수는 선발 선수와 교체 선수를 포함하여 10명으로 제한한다.
3. 출전 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회개시 전에 신분확인이 되어야 한다.
4.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만을 인정하며 훼손된 사진의 신분증으로는 검인 할 수 없다. (자격증, 사원증 등 불가)
5. 경기시작 10분전까지 신분확인이 최소참가 인원인 6명 미만일 시 그 팀은 몰수패로 간주한다.
6. 양 팀의 유니폼이 유사할 경우 대진 추첨 순번이 늦은 팀이 조끼를 착용한다.
7. 팀의 주장은 필히 팔뚝부분에 완장표식을 해야 한다.
8. 경기출전선수는 시계, 목걸이, 반지 등 다른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물품을 착용 할 수 없다. 단, 보호안경(고글)의 경우 심판부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 허용한다.
9. 출전 팀의 유니폼 및 스타킹 색상은 동일해야 하며 상·하의에는 사전 신청 시 작성한 배번에 맞는 번호가 새겨져 있어야 한다. (최초 제출한 명단에 기재된 번호와 대회 종료 시까지의 번호가 동일하여야 하며, 반창고와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잘 보이게 기재한 번호 또한 인정된다.)
10. 경기 출전선수는 심판으로부터 장비 검사를 받고 확인이 된 선수만 출전이 가능하다.
11. 출전선수 배번은 대회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항상 동일해야 하며 이를 위배하여 출전시킬 경우 즉시 퇴장 조치한다.
12. 신분증 미지참, 장비 미착용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출전선수 구성 불가 시 해당 팀은 출전 확인된 인원만으로 경기에 출전하여야 하며 상대팀의 동의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출전 확인된 인원이 6명이상이 되어야 경기진행이 가능하다.
13. 심판 혹은 운영진에 항의 시 각 팀의 주장(혹은 대표자) 1인만 항의할 수 있다.
6)벌칙규정
1. 경기장 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선수는 잔여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
2. 경기부에서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라도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성적에 관계없이 실격 처리한다.(대회 중일 시 실격처리 된 상대팀 소생, 대회 종료 후는 소생 불가.)
3.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 이내에 출전하지 않으면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몰수패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