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기간제직원 채용 공고
고양도시관리공사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서 근무할 기간제 직원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선발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담당 업무 | 비고 |
시설관리 | 3 | 계약일. ~ 2023.12.31.(일) | 음식물처리시설 영선업무 |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가. 국가기술자격증(환경, 전기, 기계분야 기능사 이상)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사업장 여건에 따라 초과(연장) 근무가 가능한 자
라. 아래의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 각호에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 되지 아니한 자.
※ 모든 자격은 공고일 전일 기준 취득분에 한함
| 【 정관 및 규정(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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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비위로 채용되어 적발된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3. 보수 및 근무시간
가. 근 무 지 :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나. 주요업무 :
- 시설관리 : 음식물처리시설 영선업무
다. 근무시간 : 기간제직원 근로계약서 명시 준용
라. 근무기간 : 계약일 ~ 2023. 12. 31.
마. 보 수 : 기간제직원관리규정 제13조에 준함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5. 17. 09:00 ~ 5. 23. 18:00 까지
나. 접 수 처 :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804 - 46)
다. 접수방법 : 고양도시관리공사 바이오매스에너지처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방문 접수
5. 선발방법 및 일정․장소
가.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적합/부적합 여부 판정)/2차 면접(개별유선통보 및 공고)
나. 서류전형 : 2023. 5. 24.(심사결과 통보/공고)
다. 면 접 : 2023. 5. 25. 14:00 ~
라. 장 소 :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2층 홍보실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804-46(동산동))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5. 26. 09:00(합격자 유선통보 및 공고)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6. 전형별 세부기준
가. 1차 서류전형 : 적합/부적합 여부만 판정
나. 2차 면접전형
구 분 | 내 용 |
면접 위원 | 인원 및 기준 : 3인(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임) 당해 직무분야의 전무적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시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무에 능통한 사람 |
면접 기준 | 100점 만점으로 평정요소마다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으로 평가 평가요소 : 전문성 및 업무능력, 지식활용도, 발전가능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예의, 품행, 성실, 인상 |
면접 방법 | 심층면접으로 1인 또는 집단면접 진행 면접시간 약 10~20분 블라인드 면접(출신학교, 지역 등 배제) |
다. 가산특전
구 분 | 내 용 | 가 점 | 비고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각 과목별 만점의 10%또는 5%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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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시 적용, 가점사항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국가유공자법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이 4명 미만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을 경우에는 부여)
라. 선발기준
- 최종 합격자는 면접전형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보통(82점)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면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부족’으로 평정하였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의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
2. 자격증을 소지한 자 (사업장 필요 자격증 다수 소지자 우선)
마. 예비합격자 제도운영
- 예비합격자 제도운영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채용결격사유 발생, 사직 등으로 추가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계약기간에 한해 면접시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 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병역기재) 각 1부
나. 경력증명서(해당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라. (2차 합격자)건강보험공단용 채용 신체검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