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구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위에
서 아래로 가로약5cm, 세로약3cm정도 깎은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o,x)
2)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o,x)
3)직계존속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존속상해죄가 성립하다(o,x)
틀린부분에는 설명중 부탁드려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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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o,x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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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번 x입니다 음모정도는 상해죄가 될수없고 폭행죄는 해당 됩니다 2번 동시범 문제 같은데 답은 x 일거 같은데요 동시범적용은 상해죄로만 국한된걸로 알고 있는데 3번 o인거 같은데요~~
2번은 0인데욤. 갑이 정을 때리고 그다음에 을도 정을 때리고 2시간정도 있다가 병도 정을 때렸는데 죽었다는 판례가 있을거에욤 찾아 보시면 쉽게 아실겁니당. 이것은 상해죄의 동시범특례가 적용됩니당
2번은 x같은데요....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므로...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