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관할 사업장이전관련 등기부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시 대리인이 가야 될꺼 같습니다. 대리인첨부 서류중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는데 "법인인감도장"하고 "사용인감도장"하고 틀린건가요?
첫댓글 법인인감도장은 상업등기소에 신고된 도장을 말하며, 사용인감은 말 그대로 사용하는 인감입니다.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한다면 그게 사용인감이 될것이고, 따로 사용인감을 파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사용인감이 됩니다.
빠른 답글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인인감도장은 상업등기소에 신고된 도장을 말하며, 사용인감은 말 그대로 사용하는 인감입니다.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한다면 그게 사용인감이 될것이고, 따로 사용인감을 파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사용인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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