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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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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정학 심화 학습 지자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vs 지자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뵨세 추천 0 조회 144 15.03.31 13:1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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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31 21:14

    첫댓글 원래 명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붙어있는데 단어가 길어 생략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 작성자 15.04.01 17:54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질문... 해도 될까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안행부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어디에 설치하나요?

  • 15.04.01 18:02

    @뵨세 광역자치단체장 소속하에 두는 기관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 안의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면서 강남구와 서초구 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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