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새일여성.결혼이민여성인턴 참여업체 및 참여자모집
여성인턴제는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훈련프로그램입니다.
기업으로 하여금 여성고용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의 계기를 마련해주며,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직장 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모집기간 : 2011년 1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월50만원 / 6개월 인턴채용기업에 지원
○ 근무조건 : 전일제 (주5일, 1일8시간 근무 원칙, 업무특성상 근무시간 조절가능)
○ 급여조건 : 월 95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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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참여자 |
결혼이민여성참여자 |
참여업체 |
참여대상 |
직업교육수료생, 본 센터구직등록자 40명 (취약계층여성 10%포함/ 기존참여자 제외)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 여성 4명 |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보험가입업체 중 인력채용예정인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적격여부심사) |
참여자격 |
- 1순위 : 집단상담 이수자 - 2순위 : 직업훈련교육 이수자 - 3순위 : 새일센터 구직신청자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여성친화기업조성 협약업체 |
임금 |
최소 95만원 (4대보험적용) |
1일 6시간 : 70만원 이상 1일 7시간 : 80만원 이상 1일 8시간 : 902,880원 이상 |
지원금 포함 95만원이상 (지원금 : 50만원 )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다름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사진첨부), 자기소개서 해당자에 한해 수료증사본, 자격증사본각 1부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신청방법 |
서류 지참하여 방문접수 |
유선, 방문, 팩스접수 |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 ~ 18:00) 주 5일 근무 / 시간조정가능 *결혼이민 여성의 경우 6~8시간으로 조정가능 |
신청기간 |
1월 ~ 4월 말 |
비고 |
☞ 참여자(구직자, 구인업체)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설명회(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 근무개시일전 매월 실시)
참여자는 반드시 집단상담(직업의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문의 : 담당 (김영미) ☎ 2607-5638~9 (팩스 : 2607-5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