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준맘님(선납중도금)이 올리신 글에 대한 비대위의 의견입니다.
1. 병준맘]안녕하세요? 선납한 사람들중의 한사람입니다..
청주에서 진짜로 제일로 살기좋은 동네라는 생각에(솔직히 앞에 산이있고 옆에 테니스코트며 체육공원에 수영장에 골프연습장에 축구장에...이런곳이 또 있으려나..) 분양받고 바로 첫날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저도 같은 생각으로 계약했어요...
2. 병준맘] 우리가 낸돈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대해 대주보에서 소재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계약금과 1차 중도금은 아시다시피 환급결정이 나면 받을수있는, 대주보에서 지불담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개별 계약자들이 낸 돈이 어디로 갔던 간에 그 돈은 바로 대주보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주보에서 이 돈(혹은 보증증권...담보가 있겠죠)을 가지고 환급이행시 환급해주는 것이며, 또한 분양이행시 새로운 건설회사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하는 것이라고, 평당 1백만원이상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ㅎㅎㅎ...무지무지하게 잘못된 생각이죠..
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겠으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대주보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채무보증이행'항목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병준맘님의 의견이 맞을거라고 사료됩니다.
3. 병준맘] 그리고,,,윤우에서 선정한 업체가 20위권내 업체가 아니라 1-2위 권내 업체라도 대주보에서는 시공능력여부를 심사해야합니다..제대로 할지 등과 현재상태의 부채비율등을 따져봐야 겠죠.. 하지만 대주보에서도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겁니다..
위원장] 윤우에서 대체시공사(신규 건설사)를 선정하면 대주보가 대체시공사의 시공능력여부를 심사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우의 상황으로 도급순위 20위권내의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20위권내의 건설사들이 현재의 '용정지구'를 탐낸다면 그것은 '윤우'가 아니라 법정관리중에 있는 '신성건설'을 통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죠.
또하나, 도급순위 20위권내의 건설사들은 분명히 '용정지구'를 탐낼것입니다. 그러나, '대주보 & 윤우 & 신성건설 & 용정조합'등이 복잡한 소유권 등으로 얽혀 있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제로 상태로 간 다음에(용정지구 완전 정리) 다시 도전할거라고 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좋은 조건으로 단체로 입주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 까요?
4. 병준맘] 물론 윤우에서 처음에 도급순위가 한참이나 낮은 효성에 맡길려고 한것이 선납한 저뿐만아니라 여러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었죠..
위원장] 이 부분이 바로 '윤우'의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처음부터 '신성건설'에게 시공을 맡긴 '안목'을 가진 '윤우'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5. 병준맘] 하지만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상위의 업체와 컨택을 한다고 하니...
위원장] 병준맘님, '윤우'가 정신차릴때까지 우리가 왜 기다리고, 손해를 보아야 하나요? 한번 속으면 '실수'가 되지만 두 번 속으면 '바보'가 됩니다. 우리는 '바보'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환급이행'에 도장을 찍는 것이죠....
6. 병준맘] 현재 윤우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따져보면 그리 나쁘진 않은거 같거든요..
김프로] 윤우가 제시한 조건도 많이 부족하지만....지금 제시한 조건마저도 이행할 능력조차 없는 '윤우'입니다. 제가 올린 '윤우'의 신용평가분석표를 보셨나요? 직원 4명 데리고 있는 '그지'중의 '상그지'입니다. 또한 지금은 '대주보'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한이 없는 '윤우'가 제시한 내용을 순진하게 믿으시나요? 대주보는 약관에 따라 죽고 사는 '시장형 공기업'입니다.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부모자식간에도 보증서지 말라고 했죠? 그런 '대주보'가 미쳤다고, 윤우가 제시한 현실가능성 없는 내용에 보증을 섭니까?
병준맘님 같으면 '윤우'와 같은 회사가 개인적으로 병준맘님에게 보증서달라고 하면 '보증'설 자신 있으세요? 아파트 짓게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윤우'가 제시한 사항들을 '대주보'가 현재의 '약관'을 개정하여 공식적으로 '명시'를 한다면 병준맘님의 의견 '再考'하겠습니다.
환급이행으로 갈 경우 선납중도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손실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전체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양이행으로 갈 경우에도 '선납중도금'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납중도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첫댓글 선납하신 분들중에 합리적으로 판단하시어 환급으로 투표하신 분들과는 같이 가야 합니다..소송때도 선납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포함을 시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하구요.또한, 선납하신 분들의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환급으로 투표를 해 주신 분들은 위원장님 또는 부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취지를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어떻게 해야 피해를 덜 보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분양이행으로 뜻을 굳히신 분들은 더 이상 분열을 조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인 답변에 병준맘님께서 많은 도움이 되셔으리라 여겨집니다...
병준 맘님 포함하여 아직 환급이행에 결정 못하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을꺼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