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처분통보사항을 보면 「경고」와 「불문경고」가 있는 걸로 압니다. 「경고」 중 ‘징계 의결에 경고’와 ‘행정 처분에 의한 경고’는 이해가 됩니다만...... 「경고」와 「불문경고」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
1. 일반적으로 죄의 경중에 따라 일괄경고, 경고, 불문경고 순입니다.
2. (불문)경고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나오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1년간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인사기록카드에거 그 기록이 말소됩니다. 하지만 서면경고 일괄경고 등의 개념은 법적개념이 아닙니다.
3.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의, 경고에서 경고는 서면경고나 일괄경고 등을 의미하며 정직징계로 보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을 걸쳐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불문)경고는 교원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