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현재 학원으로 입점시킬 건물은 5층 건물로 공실이며 전용면적25평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5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417.22 제곱미터입니다. 모두 학원이구요.
용도는 표제부상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 이며 전용부분의 용도는 학원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직통계단은 1개이며, 엘리베이터가 1개 있습니다.
교육청 문의결과 학원 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교수님께서 건축법상 3층이상의 층으로 한계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이면 직통계단이 두개야 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예외규정이 있어서 학원등록이 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1)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여도 직통계단 2개가 꼭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는지?
- 건축법 규정상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강의때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시기에 기존부터 영업을 해 오던 학원들에 대한
경과규정 부분에서 혼란이 오신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청 기준에 따르면,
3층 이상의 층으로 학원으로 사용되는 한 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직통계단이 1개소인 건물에도 학원의 입점이 가능합니다.
2003년 이전 준공 된 건물로, 입점하고자 하는 해당 상가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경우에는
3층이상이고, 학원으로 사용되는 한 개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경우라도
직통계단 1개소 인 상태로도 입점이 가능합니다.
반면, 2003년 이전 준공 된 건물이더라도, 입점하고자 하는 해당 상가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2종근린 용도의 학원이라면 반드시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해당 건물의 5층 전체의 용도가 2종근린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다하니
직통계단 하나로도 얼마든지 입점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질문2) 집합건물의 용도를 판단할경우 표제부상 주용도를 보는 것인지 각 전유부분의 용도를 보고 적용하는지?
- 건축법상 28개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표제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전유부분의 용도는 건축법상의 용도가 아닌 세부업종을 기재 해 놓은 것입니다.
( 예 : 학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사무실 ..... )
위 질문과 별도로...
질문3) 구청에서 승계받는 업종에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음식점, 휴게음식점이외 또 무슨 업종이 있는지.....
- 승계란 영업과 관련된 허가, 신고, 등록절차에 따라 영업주가 발급 받아야 하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등의 명의를 넘겨 받아 오는 절차를 말합니다.
등록업종 중 대물등록 업종은 제3자 승계가 가능하나, 대인등록 업종은 승계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대인등록 업종)를 제외하고
허가, 신고, 등록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은 모두 승계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허가, 신고, 등록업종들을 모두 나열하자면 끝이 없어서.... 세부적인 업종의 나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교수님 감사 합니다. 업무에 잘 활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상가는 어렵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