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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는 국내 행정 쟁송을 벌이기 앞서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의료현장 이탈 사태가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을 둘러싼 다툼으로 확전되면서 의사들과 정부 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달 중순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39·변호사시험 3회), 전별(41·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를 통해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한다는 것이다. ILO 협약 제29조에서는 예외적인 상황(군사적 의무, 재난 시 긴급작업, 정상적인 시민 의무 등)을 제외하고 강제 또는 의무적인 노동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전공의 측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진지한 대화 없이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발표했고, 의사로서의 활동에 회의를 느낀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라며 “국내 14만 명의 의사 중 1만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한 상황에서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한 진료와 수술 및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긴급한 수술은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직서 수리 일괄금지 명령을 통한 강제노동이 합리화될 순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실제 진료 차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ILO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 강제노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전공의의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비춰본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ILO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안이나 문제 등에 있어 적극적인 액션을 취했던 것처럼 이번 사안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도권 로스쿨의 한 교수는 “ILO 단체 특성상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넓게 보장하고 지원하고 있어 정부와 대화를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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