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경해야 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공공기관에 임대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농지 임대와 농지은행 위탁임대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지 주말 체험영농하려는 사람에게 임대 가능한지? 농지법 제23조 1항 5호에 따라 농업경영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 하거나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말농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농지법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임대가 가능한지?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목적(주말농장)으로 취득한 후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느냐인데요 임대할 수 없어요 취득 목적대로 직접 주말 체험 영농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농지 임대에 대한 규정은 농지법 제23조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농지은행에 농지 위탁에 대해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주말 체험영농목적 등의 농지는 위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여 농업인 요건을 갖추면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농지를 취득한 후 바로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자경을 하지 않는다 법을 악용하여 도피처로 삼고 있다는 것인데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고 바로 농지은행 위탁 임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아직 일정 기간 보유 후 임대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은 없어요 따라서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위탁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위탁 임대하면 처벌을 받거나 고발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LH 사태가 발생하고 농지법이 강화되어 취득과 보유가 힘들어졌어요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고 불가피한 개인 사정에 따라 위탁하였다면 고발하고 처벌받기가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주거지역 등 전용 개발 용도로 지정된 농지 농업은행 위탁은 도시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나 농지전용 받은 농지 또는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는 위탁 임대할 수 없어요 농지 은행에 위탁 임대 신청하면 모두 처리여부?
토지 소유자가 위탁 임대를 신청하면 농지은행은 현지 조사와 공고를 거쳐 임차인을 모집하여 선정합니다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 수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없다면 농지은행 위탁 임대가 불가합니다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은?
농작물 재배를 위한 위탁계약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선정한 임차인과 혐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4조에 따라 3년 이상으로 합니다 시설물 설치 수목식재를 위한 위탁 계약은 5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선정된 임차인과 협의하여 기간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종료일은 농작물의 생육과 수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요 농지는 자경이 원칙.
임대 전 적법한 임대인지 알아보고 임대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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