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뉴질랜드 회사(비상장)의 주식 100%를 제3국의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짧은 지식으로 찾아본 결과, 뉴질랜드 회사법(Companies Act 1993)에 따르면, 주식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한 양수도신고서를 회사(또는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 제출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양수인의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이로써 양수도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법 제84조 등).
위와 같은 원칙적 요건 외에,
1. 회사에 제출할 주식양도서(form of transfer)의 특별한 양식이 있는지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은 단순 서명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공증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3. 주식양도서에 첨부하거나 달리 제출하여야 하는 별도의 서류가 있는지 4. 위와 같은 서류들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국문으로 되어 있는 서류를 번역하여 제출할 경우 이에 관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5.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주권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한지 (주권이 미발행 된 경우에는 어떠한지)
등 실무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식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필요 서류를 받아 직접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를 전제합니다.)
국내법인이 주식양수인으로부터 양수도대금을 수령하려면 필요한 서류 등을 완벽히 준비해서 전달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의 주식양수도라면 법무사를 통하여 필요한 서류와 인감 등을 간단히 받아볼 수 있을 듯한데, 외국법인이라서 달리 확인할 방법이 묘연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위 사항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