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태극기국민운동 탄핵각하 및 구국기도회(탄기국)
* 3월 1일(수) 오후 2시,광화문에서 시청앞,서울역까지 *3.1절 그날처럼 태극기여 영원하라!!! *500만 애국시민참여 예상
탄기국 "3월1일 청와대 행진로 모두 장악했다" 14차 집회 "330만 모였다" 주장…3월1일 총 동원령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이 오는 3월1일 15차 탄핵기각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총동원령을 선언했다. 탄기국 정광택 공동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 광장에서 14차 탄핵기각 집회 마무리 순서에서 “오는 3월1일 청와대로 가는 5개 행진로를 몽땅 잡았다. 그동안 경찰이 야로(꼼수)를 썼지만 행진로를 모두 우리가 차지했다”고 말했다. 또 “3월1일은 그 너른 땅과 청와대로 가는 모든 코스를 장악했다. 한 명 당 3~5명씩 더 데리고 나온다면 행진시간에 서울 전역을 뒤덮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날이 승부처가 될 것이다. 그날은 제2의 건국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어 “그날은 촛불이 얼씬도 못하게 된다. 500만 국민이 모이는데 한줌도 안 되는 촛불이 도전할 수 있겠는가. 불과 몇일 남지 않았다. 지금 집에 돌아가는 즉시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정해서 전화로, 문자로 홍보를 해달라. 제2의 건국일이 될 것이다. 그날 단 하루 희생으로 박 대통령을 악의 무리로부터 구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차 탄핵기각 집회는 3월1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다.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집회를 준비 중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상황이다. 이날 퇴진행동 측 관계자는 “3월1일 당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며 “탄기국 측 집회 신청 허가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탄기국 집회 참가자들은 6.25 노래, 예비군가, 멸공의 횃불 등 군가에 맞춰“탄핵기각”, “특검구속”, “국회해산” 등 구호를 외치면서 오후 6시쯤부터 남대문, 서울역, 염천교, 중앙일보, 서소문을 거쳐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했다. 집회에는 언론인 조갑제씨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김진태·조원진·전희경·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와 서석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2부 공개발언에 나선 탈북자 출신 백요셉씨는 “저는 탈북자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다. 탈북민심은 탄핵반대, 탄핵기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 선동은 공산당들의 특기인데, 자유대한민국의 언론이 왜 공산당의 특기를 따라 하느냐. 우리 3만 탈북민들이 인민재판인 촛불광란이나 보자고 넘어 온 것이 아니다.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씨는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언론사인 미래한국 기자로 일하고 있다. 집회에는 중장년층 시민이 대부분이었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나온 젊은 부부들도 눈에 띄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부들도 더러 있었다. 육군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예비역 장교들이 대거 참여했다. 공식행사는 오후 9시쯤 종료됐다. 탄기국측은 이날 오후 8시30분을 기준으로 33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탄기국) 회원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서울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오늘 이동흡변호사, 헌재에서 명 변론을 하다..!! 완전 차원이 다르다. 100% 기각이다- 사실 지금까지 국회측에서 박대통령을 형사재판 하듯이 증거물을 날림하였다. 이에 박통대리인들도 형사재판 방어하듯이 해온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헌재의 탄핵 재판이 무슨 증거를 찾고 영사재판 처럼 이상해진것이다.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도 청구인측에 이점을 명시하라고 여러번 강조했다.
근데 오늘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한방에 다 정리해주었다. 이에 강일원 재판장도 “이동흡 변호사가 와서 이제 형사재판 같지 않고 헌법재판 같은 모습”이라며 “탄핵심판은 엄중한 사건인데 대통령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진행돼 안타까웠다”고 화답했다.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 이동흡 삼성 관련건 국회 측 주장에 체계적으로 반박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장 출신 이동흡 변호사를 대표대리인으로 신청했다. 14일 이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 측의 준비서면에 대해 반박했다.
1. 뇌물죄 성립 되는가?
- 이 변호사왈 국회 소추위 측이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추가하는 등의 약점을 지적하고, 대통령 파면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단 대리인들은 여전히 적용 법조항과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고 오락가락해 대통령을 방어하는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삼성그룹 관련 준비서면도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국회 측 주장 탄핵소추 사유에서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해 삼성그룹이 204억원을 출연했고2015년 7월말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면담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현안문제에 대한 대화와 재단출연 요청 사실을 언급했다. 문형표, 홍완선 등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작용해 합병 찬성 결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에 뇌물죄·직권남용죄가 성립하고 대통령 권력남용·강요죄·뇌물수수, 법치국가 원칙과 기업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했다. - 이 변호사왈 “그런데 지난 6일자 준비서면에는 대통령과 이재용 관련해 정유라 승마지시를 추가하며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재했고이게 헌법 제46조 3항에 위반된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알선할 수 없다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부연설명: 국회측이 박통에게 뒤집어쒸운 헌법 제46조 3항은 한마디로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것이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다. - 이 변호사왈 “대통령은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의무가 대통령에게 준용된다는 규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물론 공무원인 대통령에게도 청렴의무가 있는데 이는 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뇌물·부패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징계처벌 하는것이지헌법 46조 때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준비서면 사실관계는 증거로 입증되지도 않았고,일부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탄핵사유에 대해 이유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헌재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을 하다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도 파면하기 위해서는 헌법 수호에 ‘중대한 법위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대한 법위반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적극적 위반행위를 뜻하고, 국민의 신임 배반행위는 뇌물수수·부정부패 등이 전형적인 예”라며 “대통령 권한 남용은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즉,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명백하기 침해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뇌물죄가 성립해야 삼성 관련 건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난 이말이 너무 좋았다. 눈물 날것 같다. 사실 일부에서 공무원을 직위해제한것 가지고 권한남용이네 어쩌네 해서 걱정을 했는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타 라는 의미다.헌법기관의 권한을 침범했을때 적용되는것이다 “대통령은 문화융성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삼성 등에 기업 사회공헌 차원에서 후원을 부탁했고, 공익목적의 재단법인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금품을 수령하게 했다고 해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행하는 적극적인 행위,중대한 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지검 특별조사본부에서도 뇌물수수가 인정되지 않아 안종범, 최순실을 강요죄 등으로 기소했고, 특검도 지난달 이재용에 대해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해 영장이 기각됐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논쟁이 됐다고 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소추사유에 이유가 없다”며 “직권남용, 비밀누설죄에 대해서 별도 준비서면에서 상세히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은 취임이후 형제·자매도 부정부패에 연루될까 우려돼 청와대 출입하지 못하게 했고 1,000만명 이상 국민이 투표한 대통령에게제3자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부양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할 정도인데 애국심을 따스한 시각으로 봐줘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이동흡 변호사가 와서 이제 형사재판 같지 않고 헌법재판 같은 모습”이라며“탄핵심판은 엄중한 사건인데 대통령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진행돼 안타까웠다”고 화답했다.
결론) 강일원 재판관의 저말이 단순히 선배에 대한 예의발언일까? 난 아니라고 본다. 정말 이제서야 헌법재판과 같은 재판을 하게 된것이다. 지금까지 박통 변호사측과 국회측이 지루하게 싸워온 논쟁과 비교해보라..!! 내용의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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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金平祐 변호사가 읽은 준비서면의 핵심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適法절차를 무시한 속임수로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심리하므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이를 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는 경고이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金平祐 변호사가 읽은 준비서면의 핵심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適法절차를 무시한 속임수로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심리하므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이를 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는 경고이다. 검찰 및 야당과 한 통속이 된 언론은 金 변호사의 논리를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몇 가지 표현 문제만 부각시켜 흠집을 내려 한다. 이 준비서면은 탄핵재판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역사적 문서로 남을 것이다. 탄핵인용, 즉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저항운동이 일어나 국민들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헌재, 국회, 검찰, 특검, 언론을 헌법파괴세력으로 규정하게 될 때도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될 것이다. 단원제 국회가 선동언론 및 정치검찰과 결탁하여 헌법재판소를 압박, 사기적 수법으로 단임제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라면 핵무장한 敵으로부터 체제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머지 않아 한국의 실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언론이 거짓선동기구로 전락하고, 검찰이 형사소송법과 인권을 유린하고, 국회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도 이런 사기극에 동조, 국민이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은 반역이므로 이를 진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의 발로라고 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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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엇이든 메모한다. 메모했고, 그것은 종종 애플의 혁신적인 제품의 플랫폼으로 탄생했다. 02. 일의 경중을 따진다. 있기 때문이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운동한다. 04. 작은 지출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06. 책을 항상 곁에 둔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력한다. 08.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즐길 줄 안다. 09. 긍정적 사고력을 유지하려 애쓴다.
10. 플러그를 뽑는다 한 시간 미만이라고 한다. 있는 것이다.
출처: 인터넷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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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달의 친구이고 싶다
丁酉年 정월 대보름 소원성취 萬事亨通 하소셔!♪달타령♪ 열두달의 친구이고 싶다↔받은 Mail 滿喫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