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기 임시총회 공고 -
[윤일회칙 원문]
제12조 임시총회
1항. 임시총회는 회장단에서 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임원단 회의를 거쳐 1개월 전에 공고,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사항은 재적인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상기 윤일회칙의 원문을 준용하여 15기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 2022년 10월 30일 6시 미사 후
장소 : 삼덕성당 강당
대상 : 지도자 및 윤일회원 전원
1. 임시총회 주요 안건은 회칙 개정입니다. 윤일회원이면 누구나 개정 발의를 할 수 있으나, 회칙 개정 발의는 각 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임원단 회의를 거쳐 총회때 상정합니다. 개인적인 구두 발의는 인정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2. 2018년 개정된 회칙을 함께 첨부해드리니, 한번 보시고 개정 발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