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이렇게 남겨봅니다~
문외한이고 고수님들의 지식을 듣고자 이렇게 남겨봅니다...
부디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라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나 할까요..
A라는 회사 오너가 회사를 부도났다고 신고도 안하고 잠수를 탔습니다..▶임금을 떼어먹으려고말이죠
연락을 취하여도 받지도 않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무료법률공단이란곳을 알게됐죠~몇가지만 필요한 것을 준비해가면
법적으로 차압딱지까지 붙일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준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 찾아가서 붙이기만 하면되는구나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금을 안주려고 잠수타고 연락도 안받은놈이 차는 싼타페에서 뉴그랜저로 바꾸고~
"자기는 벌금(고소를 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었거든요~) 을 냈으니 법적으로 하자없다
너희들 맘대로 해봐라"라고 했습니다..어처구니없게 말이죠~
▶벌금을 물어도 체불임금은 없어지는게 아닌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만 살려고 한놈이 집이라던가 차를 지이름으로 해놨겠습니까???
에효~돈도 돈이지만
사람참 너무하더만요~쌩~~~양아치족이죠...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누우라고도 하지만서도. 저한테 득이 될께 없다는걸 아니깐
혹 떼려다가 괜시리 혹하나 더붙일수도 있다싶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애만 태울뿐입니다..
돈을 못받게 되더라도 다시는 남의 돈 띠여먹지 않게끔
벌을 가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두서없이 썼지만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경찰이 될사람 돈을 띠여먹다니..정말...>.< 나쁜 네가지..
첫댓글 사업주 재산상태 확인하시고 노동부에 신고했을때 근로감독관 찾아가셔서 체불임금 확인서랑 벌금형 받았으면 형사처벌 받은 관련 서류들 발급 받고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민사소송 거세요~! 재산상태 꼭 확인 하시구요~!가진것이 없어 압류할게 없으면 민사소송 승소해도 의미없습니다 답변이 좀 허접하네요~!꼭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모구리님...답변감사드려요~제가 너무 두서없이 써서 이해하시기에 힘이 드셨을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사람이 벌금을 냈다고 하는것은 아마도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소를 했기때문에 벌금을 낸것같습니다..현상태는 가압류를 들어갈수 있는 즉 딱지를 붙일수있는 서류도 법률공단에서 받았고요~ 물론 집행관하고 같이 동행해야되지만서도요...하~갑갑 스럽네요..아무튼 도움 되는 말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