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S세무법인의 김재영 세무사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
1.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합니다.
2. 여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국심 2003서2107)
3. 따라서 부모와 은 주소지에서 사는 경우 부모세대와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 주택의 구조가 부모세대와 독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하며
(예: 별도의 층, 별도의 출입문 등)
-.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객관적증빙에 의해 확인)
4. 결론적으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문제이나 이의 입증은 싶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항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 ! *^_ ^*
첫댓글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