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할때마다 헷갈려서리 ...
정리하여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서류 : 시청 건축과에 신고
- 신고서 (신고인 : 대표회장 명, 직인포함) : 신고양식 사용
- 동별대표자 지지율 목록 (동의서 불필요)
- 선관위 공고내역 (입후보 등록, 선출, 결과공지 등), 회의록
- 입대의 구성현황(변경 전,후) 및 변경후 주민등본사본, 건물등기부등본등 ..
(직책,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기록)
- 입대의 회의록 (임원구성관련)
- 관리규약 사본 (규약변경시는 변경 전,후 내용)
2)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신고 서류 : 아래 서류 구비하여 관할 세무소에 신고.
* 대표자 본인이 변경신고시 - 입대의회의록 (회장선출 의결)
- 입대의 회장 직인.
- 대표자본인 신분증
* 대리인 (관리소장)이 변경신고시 - 입대의회의록 (회장선출 의결)
- 입대의 회장 직인
- 대표자(회장) 신분증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첫댓글 고맙습니다^^
구리 남양주 세무서의 경우[법인아닌 개인 고유번호증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1부. 대표자 선임 회의록 사본 1부. 관리규약 1부. 시청 승인 통지서 사본 1부. 사각직인. 대리인[관리소장] 신분증입니다.... 세무서마다 조금식은 다른것 같네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서류에 주민지지율표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확정공고에 지지율% 기록했는대...), 또한 새로 선임된 동대표님들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등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관리규약 사본이 또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