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선발예정 직렬 | 시 험 과 목 | ||
---|---|---|---|---|
직렬(직류) | 계급 | 인원 | ||
공개경쟁 | 교육행정 | 9급 | 59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행정 | 9급 | 3 | ||
교육행정 | 9급 | 2 | ||
사 서 | 9급 | 2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업(기계)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시설(건축)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전 산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학예연구 | 연구사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문화사, 한국고고학, 한국미술사, 민속학 | |
경력경쟁 | 공업(전기) | 9급 | 1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합 계 | 72 |
※ 공개경쟁시험의 장애인 및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에 합격자가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직렬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출제범위 : 사회【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과학【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 일정
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
2015.5.18(월) 9:00 ∼ | 필기시험 | 6. 10.(수) | 6. 27.(토) | 7. 24.(금) |
면접시험 | 7. 24.(금) | 8. 4.(화) | 8. 10.(월)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gen.go.kr) "알림마당> 시험채용공고"에 공고합니다
※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불합격자 본인에 한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2015. 7. 24. ~ 7. 28.)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시험 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다. 필기시험 시간
구 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
---|---|---|---|
학예연구사 | 9급 | 9급 | |
시험과목수 | 7과목 | 5과목 | 3과목 |
시험시간 | 140분(10:00 ∼ 12:20) | 100분(10:00 ∼ 11:40) | 60분(10:00 ∼ 11:00) |
4 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 여부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출제하는 다음 시험과목은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를 공개(시험 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합니다.
구 분 | 과목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과목 |
---|---|---|
9급 | 9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 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학예연구사 | 3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상기 과목의 시험문제지는 회수 합니다.
나.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출제 하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시험문제는 비공개 합니다.(시험문제지 회수)
5 응시 자격
□ 공통 사항
가. 거주지 제한
※ 아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①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② 2015년 1월 1일 현재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나. 응시 연령
직 급 | 응시 연령 | 해당 생년월일 |
---|---|---|
공개경쟁임용시험(학예연구사) | 20세이상 | 1995. 12. 31. 이전 출생자 |
공개경쟁임용시험(9급) | 18세이상 | 1997. 12. 31. 이전 출생자 |
경력경쟁임용시험(9급) |
※ 경력경쟁임용시험【공업(전기) 9급】은 현재 2015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자 중 조기 입학한 '98년 1월 ~2월 출생자도 응시 가능
다. 학력·경력·성별
1) 공개경쟁임용시험 : 제한 없습니다.
2) 경력경쟁임용시험 :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고(일반고 전문계학과 포함) 또는 마이스터고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2015학년도 졸업예정자 포함)자로서, 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제출기간 : 2015.4.20~4.24.)이 있어야 합니다.
가) 졸업자는 대학에 재학·휴학·졸업(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포함)의 학력이 없는 자.
(2015.1.1. 기준)
나) 해당(관련) 학과 : 광정보기술, 전기, 전자, 전자기계, 전기디지털정보, 전자통신, 자동화설비, 통신전자, 전기전자, 광전자통신, 디지털전자, 신재생에너지 등
다) 최종학년 성적(졸업자는 3학년, 졸업예정자는 2학년)이 아래 기준을 충족 한 자
▶ 성취평가제 도입 학년(2014학년도 졸업자 및 2015학년도 졸업예정자)
- 전문교과 전체 과목이 성취도 B이상이고, 보통교과 평균 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30% 이내인 자
▶ 성취평가제 미 도입학년(2013학년도 이전 졸업자)
- 학과 평균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30% 이내 이거나, 또는 평균석차등급이 3.0 이내인자
※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업(전기)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 관련 법령은 13page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구분 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으며,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별첨)'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기간 : 2015. 5. 26.(화) ~ 5. 29.(금)
□ 저소득층 구분 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입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이 경우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만 해당합니다.
○ 저소득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 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사서 직렬
○ 전산, 사서직렬(면접시험일 현재 아래 자격증 중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직렬(직류) | 등 급 | 종 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
전 산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자 격 증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기간 : 2015. 5. 18.(월) 09:00 ~ 5. 22.(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5. 5. 18.(월) 09:00 ~ 5. 29.(금)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homedu.gen.go.kr)에 접속하여「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채용」에서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접수 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수수료 (학예연구사 : 7,000원, 9급 : 5,000원)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대폰 결제는 불가능)
○ 저소득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마.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사진파일 : JPG형식, 해상도 100dpi에 3.5cm × 4.5cm(파일용량 100Kb 이하)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6.10(수) 10:00 ~ 6.27(토) 10:00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5.6.10.※6.27.)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 확인
사. 유의 사항
○【수정, 취소】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하며, 취소는 2015. 5. 29.(금) 18:00까지 가능합니다.
○【수수료 환불】 응시수수료는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하고,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되며,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환불 하지 않습니다.
○【접수 확인】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응시원서를 출력 하여 접수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을 하여야 하며, 이를 잘못하여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학교장 추천】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 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PC환경】운영체제(윈도우 7),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가.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나. 채용목표비율 : 30%
다. 적용직렬 및 인원 : 교육행정(일반모집) 18명(59×30%=17.7)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직급·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8 저소득층·장애인 초과 합격제
가. 필기시험에서 교육행정(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추가로 합격 처리하고,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한 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를 결정 합니다(단, 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합격 조치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67% 이내
(소수점 이하 절사)
나. 적용직렬 분야 : 교육행정(저소득층). 교육행정(장애인) 구분 모집
9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학예 연구직 제외)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 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직렬 : 교육행정(일반모집)
나.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한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응시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
통신·정보 | 학예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0.5%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학예연구사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직군
직렬·계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
교육행정 9급 | 변호사 | 5% |
○ 기술직군(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직렬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자격증 | 가산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 |||
시설(건축) | 기술사 :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 기사 자격증 | 5% |
기능장 :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 사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 |||
기능사 :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 3% | ||
공업 |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 5% | |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 | |||
기 사 :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 | |||
기능사 :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3% | ||
공업(전기) | 기술사 :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 | 5% |
기능장 : | 전기 | |||
기 사 :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
산업기사 :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
기능사 :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5.6.26. 18:00)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이를 잘못 작성 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선택과목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시험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자는 위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자격증 가산점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합격자 결정
○ 공개경쟁 임용시험 :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 인원의 120%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경력경쟁 임용시험 :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0%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졸업 예정(2015학년도 재학생)인 합격자가 해당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경력경쟁임용시험【공업(전기) 9급】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계획변경의 공고】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시험정보' → '시험채용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준비물】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부정행위】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 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증빙서류 제출】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답안작성】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전보·전출의 제한】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아래와 같이 전보· 전출이 제한됩니다.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자 :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전출 및 전보 제한
- 경력경쟁시험에 합격자 :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 전보 제한 및 4년간 전출 제한
※ 기간 산출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외 됨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062-380-4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은 광주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ge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방법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시험채용공고
붙임 1.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 1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 참고자료 : 응시결격사유 관련 법>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