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실제 일어났던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이며 당시 용의자 선상에 올랐던 2명의 소년들은 범행 동기는 단순'재미'였다는 것과 서로 상대가 범인이라며 주장 하였고 한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벗고 다른 한명(이번에 송환판결받은)은 흉기소지및 증거인멸 혐의적용만 받아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있으나 피의자는 없는 사건으로 종결되고 말았었던 사건입니다.
흉기소지및 증거인멸로 복역하다 석방된 아더패터슨은 출국금지 연장 공백기간 2일이 생긴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 , 찾는것 자체가 어렵단 이유로 십여년을 포기하고 있다가 이 영화의 개봉으로 인해 이슈가 되었고 재수사 시작,아더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공소시효4개월을 앞두고 살인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미 법원서 아더패터슨 송환판결이 났고
상급심에서도 이와같은 결론이 나면 송환이 확정된다 합니다.
허나,한편에선 우리나라 법상 공소시효 15년이 되어 처벌이 불가능 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측선 99년 패터슨이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으로 도주 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소시효는 중지가 된다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패터슨 측에서 인신보호청원 낼 경우 가해자 송환에는 1년 여의 시간이 더 걸릴 것 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나 미국시민 이라는 이유로 미국국가기관에서 제제가 들어오는것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이유가 평소 어떠한 원한이 있어서가 아닌 '재미'를 위한 것이라는 점, 또한 마지막까지 그 어느 누구도 피해자의 죽음에 미안함을 가진이가 없다는 것이 분노를 이르킵니다.
부디 이번에 송환결정이 나서 아직까지도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있는 옳바른 판결이 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