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의 가장 큰 바램은 뭐니 뭐니 해도
"무사고 운전"일 것입니다.
자동차등록대수
1,200만대이상, 1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265,079건(2001년
기준)의 우리나라 교통여건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고로 운전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안전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에는 속수무책일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에.....
이처럼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인데 몰라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이처럼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자동차보험(대물배상)의
렌트카 비용(대차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고를 당하여 차량피해를 입으면 차량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수리비보상에만
신경을 쓰고, 당연히 보상받을수 있는 차량수리기간동안의 차량렌트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렌트카 비용 보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보험사에서 먼저 렌트카이용에 대해 안내를 하여야 하는 것이 보험사의 본분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대부분, 피해자의 요청이 있기전에 보험사에서 렌트카 이용을
먼저 권하지는 않겠죠?
이와
같은 현실속에서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챙겨야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급대상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인정기준액
대차를
하는 경우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금의 80% 상당액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범위내에서 실임차료의
80% 상당액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
인정기간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대차료의 인정기간에
넣지 아니함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계약자들이
이와 같은 렌트카 보상제도를 몰라서 렌트카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절감되는 비용이 적게는 몇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물론 보험사에서 자세한 자료를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이처럼 보험사 좋은 일을 계속 시킬수는 없겠죠!
차량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차량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렌트비용의 80%, 차량을 렌트하지 않더라도 렌트비용의
20%를 보상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매일 자신의 애마인 스펙트라로 출퇴근하는 조과장 아침출근길에
뒤차의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당하였는데 하루라도 차가 없으면
활동을 못하는 조과장은 차량수리기간(10일)동안 어떻게
하나 큰 걱정이다 ?
차량수리기간동안
유사한 차종으로 렌트를 하여 사용한 후 가해자 보험사에
렌터비용을 청구하면 고민 끝 (1일 렌트비용: 5만원,
렌트기간: 10일일 때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 : 5만원×80%×10일=40만원)
차량을
렌트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20%×10일 =1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음
렌트카비용은
대물배상(즉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경우에만 적용)에만
적용이 되고 자기차량손해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