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사 임면 내부 기안서식입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755호, 2015.7.31시행)에 의거하여 보직교사를 임면해야 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이후로 이 규칙의 제7조에서 1항에서 보직교사 임면을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재위임한 권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3.2.15.] [대통령령 제24377호, 2013.2.15, 일부개정]부터 보직교사 임면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제34조, 제35조가 삭제되고, 보직교사 임면에 대한 법규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 2013.12.30.] [법률 제12129호, 2013.12.30., 일부개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③항만 남아 있습니다.
보직교사 내부기안 및 임명장.hwp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