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4. 남부교육지원청 공지]
202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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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5.,’20.11.)에 따라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 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 ① 학원 종사자, ② 정원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어린이집 등), ③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읍·면지역) 소재 시설 종사자 우선지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 법률 규정 : 12개 -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아동복지시설, ⑦대규모점포, ⑧유원시설, ⑨전문체육시설, ⑩공연장, ⑪박물관, ⑫미술관
· 시행령 규정 : 10개 - ①외국교육기관, ②과학관, ③공공도서관, ④사회복지관, ⑤유아교육진흥원 등, ⑥장애인 거주시설, ⑦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국제학교, ⑨외국인학교, ⑩대안학교 |
■ 교육 비용: 무료(선착순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개별적 교육 수강 시 비용 발생)
■ 신청 기간: 2024년 6월 5일(수) 오전 9시부터 ※ 교육일자에 따라 신청 종료일은 상이함
■ 교육 방법 및 내용: 이론 2시간(온라인 탑재) +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 총 4시간
이론 (2시간) | - 응급상황 행동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미끄러짐·넘어짐·부딪침, 추락사고, 기도 폐쇄 등) -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
실습 (2시간) | - 영아·소아 ·성인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 대상별 기도폐쇄 시 대처방법 실습 -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 실습교육 참여 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에서 이론(2시간)교육 이수 |
■ 교육신청: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참여 가능
■ 참여 시 유의사항
※ 수료증은 이론(2시간) 및 실습(2시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러닝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 교육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역(달서구, 남구)과 무관하게 신청 및 이수 가능
■ 문의사항: 한국보육진흥원 센터협럭부(02-6901-0231,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