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04.24 국회직 8급 기출문제 24번 정답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올려드립니다.
<이의제기>
주장: 아래 24번 문제는 정답가안이 ③번으로 되어 있으나, ‘ㄹ.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차관, 국공채 등이 포함된다.’는 표현도 잘못이기 때문에 정답은 ②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문제 및 해설>
24. 우리나라 예산집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21국회8급
ㄱ. 총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다. ㄴ. 계속비는 사전승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원칙적으로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다. ㄷ.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ㄹ.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차관, 국공채 등이 포함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ㄱ.(O). 총괄예산제도는 예산총액을 정해주고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다.
ㄴ.(X).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비는 사전승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편,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5년 이내(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 가능)에서는 허용된 경비 총액 범위에서 계속지출이 가능하며,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은 계속비사업 완성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다[계속비의 체차이월(遞次移越)].
ㄷ.(O).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ㄹ.(X).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하여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로 하여금 다음 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ㄹ.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차관, 국공채 등이 포함된다.”라는 표현에 대한 검토] ⑴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2) 신해룡(2005), 「예산정책론」, pp.91-95.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차입금의 비교> ① 국회의 의결형태는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차입금으로 구분된다. ②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나 차입금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이 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연도에 현금의 유입이 없으나 차입금은 차입을 통한 현금 유입이 있다. (3) 결론 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금전채무에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포함되나,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구분된다. ② 신해룡의 설명에 따르면,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채권이나 차입금과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③ 따라서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차관, 국공채 등이 포함된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
[정답] ②(국회 정답가안에는 ③번으로 되어 있음)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672, 730. 핵심체크, pp.301, 330.
즐거운 마음으로 열공하십시오.
위계점 올림
첫댓글 감사합니다 선생님 !
안녕하세요?
오늘 최종 정답 발표되었는데, 위 문제(가형 24번) 이의신청 받아들여 정답이 3번에서 2번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위계점 올림